강원도 춘천 정선 횡성 등 전국 15개 시·군 순환수렵장이 최근 개장돼 내년 2월28일까지 운용된다. 그러나 야생동식물보호구역, 도로로부터 600m 이내, 문화재보호구역, 도시계획구역, 생태계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서는 수렵을 할 수 없다.
또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는 하루에 한 사람이 3마리, 멧비둘기 등 조류는 한 사람이 5마리씩 잡을 수 있다. 일부 조류는 시·군마다 잡을 수 있는 양이 다르다. 수렵장 이용시에는 먼저 사용료를 납부한 뒤 수렵장 설정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야간(일출전과 일몰후)에는 수렵이 금지되어 있으며,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는 경찰관서 무기고에 총기를 보관해야 한다. 수렵도중 휴식할 때에는 총과 실탄을 분리하고, 조수류에 총을 쏠 때는 항상 안전 확인을 하도록 한다. 조수류를 발견하여 총을 발사할 때엔 먼저 전방에 위험성이 없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엽사, 수렵안내원, 몰이꾼, 수렵지역 출입 주민 등은 빨리 알아 볼 수 있는 원색의 모자나 옷을 착용하도록 하자.
이종성 (강원 횡성군 횡성읍 읍상리)
또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는 하루에 한 사람이 3마리, 멧비둘기 등 조류는 한 사람이 5마리씩 잡을 수 있다. 일부 조류는 시·군마다 잡을 수 있는 양이 다르다. 수렵장 이용시에는 먼저 사용료를 납부한 뒤 수렵장 설정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야간(일출전과 일몰후)에는 수렵이 금지되어 있으며,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는 경찰관서 무기고에 총기를 보관해야 한다. 수렵도중 휴식할 때에는 총과 실탄을 분리하고, 조수류에 총을 쏠 때는 항상 안전 확인을 하도록 한다. 조수류를 발견하여 총을 발사할 때엔 먼저 전방에 위험성이 없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엽사, 수렵안내원, 몰이꾼, 수렵지역 출입 주민 등은 빨리 알아 볼 수 있는 원색의 모자나 옷을 착용하도록 하자.
이종성 (강원 횡성군 횡성읍 읍상리)
2005-12-0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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