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청·X파일 수사 흔들려선 안된다

[사설] 도청·X파일 수사 흔들려선 안된다

입력 2005-11-22 00:00
수정 2005-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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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부시절 국가정보원 국내정치담당 2차장을 지낸 이수일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이 진상조사에 들어간 만큼 자세한 자살이유는 조만간 밝혀지겠지만 자신이 모셨던 신건 전 국정원장이 불법도청사건으로 구속되자 심리적인 부담을 견디기 어려웠으리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정보맨’으로서 무덤까지 안고 가야 할 비밀을 검찰조사과정에서 누설한 자책감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얘기다.

경위야 어떠하든 이씨의 죽음은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결코 되풀이돼선 안 될 비극이다. 더구나 이씨의 죽음이 국가적 범죄인 국정원 불법도청 수사와 문민정부 시절의 안기부 ‘X파일’ 수사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씨의 죽음을 정파적 이해에 따라 재단하려는 정치권 일부의 기도는 잘못됐다고 본다.‘노무현 대통령이 자살사건에 사과해야 한다.’든가 ‘무리한 수사에 따른 불가피한 부작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적 공감을 얻어내기 어려운 억지다.

검찰은 먼저 신속한 자살진상규명을 통해 정치권의 억측을 잠재워야 한다. 그리고 당초 예정대로 불법도청의 수사를 마무리한 뒤 도청문건 유출사건과 안기부 미림팀의 ‘X파일’사건으로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형평성’이니 ‘지역정서’니 하는 것은 정치권이 검찰수사에 흠집을 내기 위해 동원하는 정치적 수사(修辭)일 뿐이다. 검찰이 이번에야말로 국가 최고정보기관이 전국민을 상대로 자행한 조직적인 범죄를 제대로 단죄하지 않으면 씻을 수 없는 역사적 과오를 저지르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검찰이 흔들려선 안 될 이유다.

정치권은 검찰 수사에 참견만 하려들지 말고 특별법이든 특검법이든 ‘X파일’ 수사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진력해야 한다. 지금 정치권의 직무유기가 검찰 수사를 가로막고 있다는 얘기다. 불법도청과 ‘X파일’의 진실을 가장 두려워하는 세력이 정치권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씨의 안타까운 죽음이 이 땅에서 도청 공포를 추방하는 데 밀알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2005-11-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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