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김대중(DJ)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국내담당 2차장을 지낸 김은성씨를 기소하면서 임동원, 신건 국정원장 등과 ‘공모’하여 광범위한 도청을 자행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했다. 또 김씨를 구속할 당시 밝혔던 민주당 소장파 의원들과 진승현 게이트 관련 인물들에 대한 도청 외에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 미국방문 관련 대화, 자민련, 민국당, 최규선 게이트 관련 인물 등 7건의 불법 감청사실을 범죄사실에 추가했다. 매일 7∼8건의 감청내용을 보고했다는 도청담당 부서 관계자들의 진술로 미뤄볼 때 고위층의 관심 사안에 대해 무차별적인 도청이 이뤄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DJ정부 시절의 도청 전모는 임·신 전 원장 등 공모 관련자에 대한 추가 조사 등을 통해 드러나겠지만 지금이라도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는 것이 국가정보기관 수장을 지낸 인사의 도리라고 본다. 도청사실을 몰랐다거나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는 식으로 발뺌한다고 책임을 모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이다. 오히려 김씨처럼 “국익과 통치권 보호 차원에서 했다.”며 잘못된 판단에 대해 용서를 구한 뒤 담당 실무자들의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역사 앞에 책임지는 모습이다. 도청 수사의 최종 지향점은 잘못된 권력 남용의 재발을 막는 데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검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배제하고 법과 원칙에 입각해 수사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정치권의 일희일비에 구애받지 말라는 얘기다.DJ정부가 출범 직후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독려했듯이 검찰은 항상 정의와 국민의 편에 서서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래야 검찰이 산다. 도청 공포를 영원히 잠재울 책임은 검찰에 있다.
2005-10-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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