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 뉴타운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열린우리당이 당론으로 ‘도시구조개선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다음달 초쯤 발의될 이 법안에는 투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국토계획법상 용적률을 특례규정에 포함시킬 모양이다. 이렇게 되면 용적률이 주거지역은 500%, 상업지역은 1500%까지 가능해진다.40∼60층에 이르는 아파트나 주상복합, 그리고 이보다 더 높은 초고층 상업·사무용 빌딩이 들어설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강남에 비해 낙후한 강북을 개발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뉴타운사업에 집권당이 관심을 갖고 도와주겠다는 뜻으로 여겨져 반가운 일이기도 하다. 또한 서울시 조례보다 허용 용적률이 높은 국토계획법을 적용하고, 정부의 재정지원도 하겠다니 참 좋은 발상이다. 그러나 도시계획으로 형성된 강남과는 달리 강북은 자연지형에 따라 이루어진 곳이다. 따라서 강북을 획기적으로 개발하려면 각종 기반시설과 교통·환경 등 많은 문제를 염두에 둬야 한다.
강북은 지금도 도로시설이 태부족해 교통체증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물론 도로·학교 등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공청회를 열어 세심하게 보완하겠다지만 말처럼 쉽지 않은 게 도시개발이다. 건축법상 차로·입면적·일조권 등 현실적 제한도 있을 테고, 역세권 등 특정지역에만 초고층을 세운다 해도 교통유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의욕이 앞서 서울시 조례와 크게 동떨어지면 자칫 도시계획의 근간을 흔들어 놓을 수도 있다. 열린우리당은 법 제정에 앞서 야당은 물론 건설교통부·환경부, 서울시, 구청과도 충분히 상의하기 바란다.
2005-10-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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