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에 전혀 효능이 없는 ‘물 백신’이 유통되거나 접종된 사실이 경찰의 수사에서 또 적발됐다고 한다. 독감백신에 대한 의존심리를 악용, 돈벌이에 나선 보건 사기꾼들의 행태를 보면 충격적이다. 제약회사에서 무면허업자에게 독감백신이 납품된 데다 의사까지 낀 의료진까지 구성, 유통 기한을 넘긴 백신을 학생 등에게 불과 1년 동안 10만명에 접종했다니 정말 어처구니없다.
독감 ‘물 백신’피해는 해마다 되풀이되다시피 일어나고 있다. 적발된 일당도 무려 15년 동안 파렴치한 ‘물 백신’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는 경찰이 캐고 있는 의약업체와 무면허 유통업자와의 백신 거래이다. 의약업체에서 아무리 서류상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한다지만 납득하기 힘들다. 더욱이 백신 접종을 위해 공문까지 위조했다지만 어떻게 기업이나 학교 등이 이들과 접종 계약을 했는지의 경위도 밝혀내야 한다.
보건당국은 경찰의 수사에 팔짱만 끼고 있어서는 안 된다. 수사와는 별개로 독감 백신을 비롯, 의약품 전반에 대한 관리 및 유통체계 점검과 개선을 촉구한다.3만여종의 약품에 대한 추적·관리는 불가능하다고 변명하기보다 백신과 같이 유효기간이 1년밖에 안 되는 의약품에 대한 우선 관리대상 지정도 고려해 봐야 한다. 국민들 역시 백신에 대한 맹신보다는 현명한 소비태도가 요구된다. 접종 때 유효기간을 확인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독감백신은 노약자, 만성질환자,6∼23개월의 영유아 등에게만 권장되는 의약품이라고 한다. 독감 ‘물 백신’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소비자의 경계가 우선돼야 한다.
2005-10-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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