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강남구 구세조례 개정안을 보고/ 김종삼 강남구청 행정관리국 법제담당

[발언대] 강남구 구세조례 개정안을 보고/ 김종삼 강남구청 행정관리국 법제담당

입력 2005-10-14 00:00
수정 2005-10-14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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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가 최근 임시회에서 재산세 탄력세율 50%를 적용하는 구세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일부 구민들이 구청에 재산세 부담을 낮추어 달라고 요구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지 못하자 구의회에 같은 요구를 한 결과다.

강남구는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으로 전년보다 이미 60억원 이상의 세수가 줄게 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이 확정되면 추가로 최소 300억원의 세수부족 상태가 초래된다. 강남구로서는 재정여건이 악화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형편이다. 게다가 일부 국회의원들이 시세인 담배소비세 등 일부 세목과 구세인 재산세의 세목교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향후 1000억원 이상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 강남구가 서울시나 국가의 보조금을 받지 않고는 살림을 꾸려 나갈 수 없는 믿지 못할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조례개정안은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을까.

첫째, 재산세 탄력세율 50%가 적용되어도 중소형 아파트 소유주들은 혜택을 거의 보지 못한다.

예컨대 대치동 은마아파트 31평형은 2004년 22만 8000원에서 2005년 34만 2000원으로 재산세가 오르지만, 탄력세율 50%를 적용해도 34만 2000원이 될 뿐이다.

둘째,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문화, 복지, 생활체육 및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부터 줄게 된다. 셋째, 세수 보전을 위한 일에 공무원이 몰두하게 됨으로써 구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에 소홀해질 우려도 적지 않다. 다른 지역 주민들의 따가운 시선도 우려된다.

강남은 생활환경이 좋기 때문에 재산가치가 높다. 그러면 그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는 것은 정당할 것이다. 그 세금은 지역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사용될 것이다. 정부의 세재 개편에 있어 적정한 상승률을 고려하는 입법청원은 구민과 공무원 모두가 협심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강남구는 전국 어느 지방정부보다도 많은 예산을 학교에 지원해 학생들의 교육여건과 건강한 식단을 챙기고 있다. 문화, 복지 그리고 생활체육시설이 강남보다 잘되어 있는 지역이 전국 어디에 있는가.

강남구는 오직 강남만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강남의 전자도서관은 강남 학생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다. 산간벽지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다. 이런 좋은 일을 하지 못하게 될 위기가 닥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재산세 탄력세율 50% 적용과 세목교환이 이뤄지면 강남도 더 이상 살기 좋은 지역으로 남아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구민 모두가 인식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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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삼 강남구청 행정관리국 법제담당
2005-10-1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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