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반인권 국가범죄 공소시효 특례법’안에 대해 대법원이 사실상 반대한다는 의견을 공개했다. 대법원은 이 법안이 공소시효 적용을 ‘일반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 상의 기본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음을 우려했다. 아울러 이 법을 적용할 기준 시점에 관한 규정이 모호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거나, 공무원에 대한 지나친 차별이라는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는 대법원의 이같은 의견 피력이 ‘공소시효 특별법’의 취지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대법원은 의견서에서, 헌법재판소의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결정 사례를 들어 특정범죄를 대상으로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것 자체만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에야 공소시효 대상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입법화하는 이번 법률안이 가진 여러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우리사회는 지금 과거사 청산이라는 큰 숙제를 풀어나가는 도중(途中)에 있다. 민주화 과정에서 독재권력은 공권력을 자의로 행사해 반인륜적인 결과를 숱하게 생산했으나 우리사회는 그동안 뒤처리를 명확히 해주지 못했다. 이제서야 비로소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새 시대를 여는 길목에 들어섰지만 과거사 청산의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 또한 여전히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따라서 여당은 각계의 의견을 더욱 폭넓게 들어 ‘공소시효 특별법’의 적용 시점·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털어내기를 기대한다. 즉, 법안의 미비점이 법의 취지 자체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정교하게 준비하라는 뜻이다. 그래야만 국민적 지지를 업고 정기국회 처리가 가능해질 것이다.
2005-10-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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