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 대한 노 대통령의 시각은 불만스럽다는 쪽에 가깝다. 그렇다고 법을 바꿔 삼성을 압박할 경우 경영권 승계와 외국자본에 의한 인수·합병(M&A) 등이 마음에 걸려 고충도 적지 않음을 털어놓았다. 그래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적절한 타협점을 찾는 게 최선이라고 판단했을 줄로 믿는다. 이런 대통령의 입장을 ‘삼성 때리기’ ‘반기업 정서 부추기기’로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문제의 해결보다는 소모적 대결구도를 심화시킬 뿐이기 때문이다. 물론 대통령이 법보다 국민정서를 강조한 점도 적절하지는 못했다.
1997년에 제정된 금산법은 대기업집단(재벌)이 고객의 돈을 이용해서 경영권을 유지할 수 없도록 금융계열사가 산업계열사의 지분을 5% 이상 갖지 못하게 한 것이다. 삼성의 경우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 7.2%를 취득한 것은 법 제정 전이므로 위법은 아니다. 그러나 삼성카드가 1998년에 에버랜드 지분 25.6%를 취득한 것은 벌칙규정이 없는 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한 것이다. 어느 쪽이든 이제 와서 초과지분을 처분토록 강제하는 것에는 소급입법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삼성이 끝까지 법리논쟁으로 풀겠다면 지켜볼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러나 장기적이고 첨예하게 정부와 대립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결국 삼성도, 정부도, 나라경제도 좋을 게 없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중대한 경영후계구도가 걸려 있고, 복잡하게 얽힌 계열사 지분구조를 정리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정치권에 휘둘리기보다 국가경제 차원에서 삼성이 직접 나선다면 윈-윈 해법은 의외로 쉽게 도출될 수도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