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자체 선거비용 부담 덜어 줘라

[사설] 지자체 선거비용 부담 덜어 줘라

입력 2005-09-23 00:00
수정 2005-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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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 실시되는 제4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선거비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 가뜩이나 지방재정이 열악한 마당에 엄청난 규모의 선거비용을 지자체가 떠맡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어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가 경남 창원에서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어 내년 지방선거 비용 8300억원 전액을 중앙정부가 부담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지방정부 재정이 파탄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우리는 이들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본다. 실제로 내년 4대 지방선거 비용은 대략 5000억∼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2002년 제3회 지방선거 때의 2000억원과 비교해 3배 가까이 늘어나는 규모다. 협의회가 주장하는 8300억원은 지난 8월 공직선거법 개정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기초의원 선거가 중선거구제로 바뀐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게 중앙선관위의 설명이다. 그렇다 해도 지방정부, 특히 기초단체의 부담이 엄청나기는 마찬가지다. 광역단체 선거비용 1000억∼1500억원을 빼더라도 4000억원 안팎을 234개 기초단체가 부담해야 한다. 기초단체 평균 17억원 정도가 든다는 계산으로, 일부 가난한 기초단체는 1년 예산의 10% 가까이를 선거비용으로 내놓을 처지에 놓였다. 뿐만 아니라 신설된 기초의원 수당 2000억원도 기초단체의 몫으로 남아 있다.

이같은 상황은 지방재정을 도외시한 채 공직선거법을 개정한 국회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 선거공영제 확대만 염두에 두고 지난 8월 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비용 보전액을 대폭 확대한 것이 문제를 낳은 것이다. 후보의 선거비용 일부만 보전해 주던 것을 전액 보전으로 확대한 것이다.

과제는 두 가지라고 본다. 우선 지방선거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나아가 지방교부세 확대 등의 방법으로 선거비용 일부를 중앙정부가 분담해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선관위와 행정자치부는 즉각 관련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보다 현실성 있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2005-09-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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