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동포를 차별하는 나라/김해성 목사·외국인 노동자의 집 대표

[시론] 동포를 차별하는 나라/김해성 목사·외국인 노동자의 집 대표

입력 2005-09-14 00:00
수정 2005-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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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동포 150여명이 기독교연합회관 15층에서 20여일째 재외동포법의 차별없는 시행을 촉구하며 무기한 농성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광복 60주년을 맞아 “60년만에 돌아오니 외국인이 웬말이냐.”“우리가 불법이면 안중근도 불법이다.”“정부는 대통령이 공포한 법을 시행하라.”고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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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성 목사·외국인 노동자의 집 대표
김해성 목사·외국인 노동자의 집 대표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은 1998년 8월 제정됐다. 이 법 2조는 재외동포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라고 규정했다. 대한민국 국적은 1948년 정부수립으로부터 시작됐다. 결국 48년 이후 출국한 사람은 재외동포 지위를 보장하지만, 그 이전 출국자들은 동포가 아니라 아무 혜택도 줄 수 없다는 뜻이다. 이는 재외동포 600만명 중 중국과 옛 소련, 일본의 무국적 동포 등 300만 동포들을 제외시키는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누가 48년 이전에 출국을 했을까. 일제 강점기에 농사 지으러 나갔거나 강제징용·징병·학병·정신대를 피해 나간 이들이다. 나라와 민족을 찾기 위해 싸우다 죽어간 순국선열과 그 후손들도 포함돼 있다. 이 법에 의하면 안중근 의사와 윤동주 시인, 그 후손들은 우리 동포가 아니라는 얘기다.

이 때문에 99년 8월 중국동포 3명은 헌법재판소에 재외동포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2001년 11월 “재외동포법은 차별이며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04년 2월 국회도 48년 이전에 출국한 이들도 재외동포라는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대통령은 같은 해 3월5일 공포했다.

그런데 법무부는 지금까지 1년 반이 넘도록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덮어만 두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에 있는 동포들은 여전히 출·입국에 제약을 받고 차별을 당하고 있다. 헌재 결정과 법안 개정 이전이나 상황이 달라진 것은 없다.

만일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왜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법개정을 했겠는가. 앞장서 법을 지키고 집행해야 할 법무부가 이렇듯 법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고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농성중인 동포들이 애국가를 목놓아 부르는 모습을 보며 깜짝 놀랐다.4절까지 가사를 맞춰 부르는 것도 놀라웠지만,‘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라는 후렴구 가사를 음미하며 화들짝 놀랐다. 노래로는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자고 외치면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한가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고국이라고 찾아온 이 땅에서 동포들은 ‘불법 체류자’이며 ‘외국인’일 뿐이다.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제 동족을 불법 체류자, 외국인 노동자로 낙인찍고 체포하고 추방할까.

그 결과 많은 이들의 꿈이 깨지고 그들은 원망과 분노를 안고 눈물을 흘리며 돌아가고 있다. 많은 동포들이 “당신들이 과연 우리와 피를 나눈 동포인가.”라며 절규하고 있다.

광복 60주년을 맞이한 지금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일까. 약소국가·민족으로 그동안 잊어버리고 책임지지 못했던 동포들을 찾고 인정하고 대접하는 일이다. 그들은 돌아오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분단과 함께 온 광복 때문에, 동서 냉전 때문에 돌아올 수 없었다. 헌법 2조는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의무가 국가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재외동포법 개정에 따라 법무부는 마땅히 중국과 옛 소련 지역 동포들에 대해서도 자유왕래와 법적 지위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김해성 목사·외국인 노동자의 집 대표
2005-09-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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