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지방선거와 정당공천에 관한 논의는 지방자치의 역사와 함께하는 해묵은 논쟁에 속한다.1990년 이후 정당공천에 관한 법제만도 4차례나 변경될 정도로 매우 논란이 많았다. 심지어는 정당공천문제를 두고 여야간의 격돌로 정국이 경색되고 지방선거가 연기된 일도 있었다. 그만큼 본질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는 지난 6월30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개정하였다. 변변한 여론수렴 과정도 없었다. 기초지방의회의원선거까지도 후보자를 정당이 공천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정치인의 중앙정치인에 대한 예속을 강화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방정치인들로 구성된 시·군·구청장협의회와 시·군·구의장단협의회가 강력하게 반발하며 나섰다.
선거법 개정이 있기 전에 여러 차례 실시된 여론조사기관들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국민의 60∼70%가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의 폐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계를 비롯하여 시민사회도 정당공천제도를 폐지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국민에게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함이 없이 정당공천을 오히려 확대하는 법률을 만들었다.
정당공천을 둘러싼 공천헌금비리, 경선과정에 금품수수, 선거인단 동원 등으로 인한 공천불복과 정당갈등 문제 등이 수없이 지적되어 왔다. 공천권을 가진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정당의 지역책임자는 잠재적인 경쟁자가 될 수도 있는 유능한 지역일꾼은 배제시키고 대신에 말 잘 듣고 순종적인 인사를 후보자로 공천하는 사례가 많다. 특정지역에서 특정정당의 공천이 곧 당선을 의미하는 정치구도 속에서 정당공천제도는 지방정치를 중앙정당에 예속시킨다. 정당공천제도는 매관매직을 통한 금권선거를 조장하고 정당을 타락시킨다.
정당공천으로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고 지방정치인이 중앙정치인의 지배하에 있게 된다면 지방자치는 이미 장식품에 지나지 않게 된다. 자치는 실종되고 중앙정치인의 비위나 맞추는 눈치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정당을 지방정치의 적으로 돌려 정당정치를 죽이려 하는 것도 올바른 태도는 아니다. 정당 불신과 정당 적대시는 지방정치발전을 위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치허무주의만을 확산시킬 따름이다.
발상을 전환하여 정당공천 없이 자유롭게 입후보한 자가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를 공표하는 정당표방제가 해법이다. 정당의 공천과는 반대로 입후보자가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를 밝혀 유권자에게 선택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정당표방제 하에서 정당은 자기당을 지지하는 후보자를 위해 당의 지방정책을 개발하여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후보자에 의한 정당표방제는 정당 공천과는 달리 주민들의 지지를 받는 유능한 지방정치인을 정당으로 흡수하게 되고 정당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정당공천제를 채택하고 정당이 자당을 지지하는 후보자를 위하여 지역정책을 개발하고 홍보하게 된다면 중앙정치과정에서 지방적인 이익을 반영하는 계기도 될 것이다. 지역정치에 정당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면 지방적인 문제가 지역이해집단이나 유력자에 의해 휘둘리는 경향도 줄어든다.
지방정치도 살리고 정당의 체질개선을 통한 정당정치도 살리는 방안을 채택해야 한다. 오로지 주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지방정치를 살려내고, 군림하는 보스 중심의 지역정당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선거법을 다시 올바르게 개정하여야 한다.
이기우 인하대 교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는 지난 6월30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개정하였다. 변변한 여론수렴 과정도 없었다. 기초지방의회의원선거까지도 후보자를 정당이 공천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정치인의 중앙정치인에 대한 예속을 강화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방정치인들로 구성된 시·군·구청장협의회와 시·군·구의장단협의회가 강력하게 반발하며 나섰다.
선거법 개정이 있기 전에 여러 차례 실시된 여론조사기관들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국민의 60∼70%가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의 폐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계를 비롯하여 시민사회도 정당공천제도를 폐지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국민에게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함이 없이 정당공천을 오히려 확대하는 법률을 만들었다.
정당공천을 둘러싼 공천헌금비리, 경선과정에 금품수수, 선거인단 동원 등으로 인한 공천불복과 정당갈등 문제 등이 수없이 지적되어 왔다. 공천권을 가진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정당의 지역책임자는 잠재적인 경쟁자가 될 수도 있는 유능한 지역일꾼은 배제시키고 대신에 말 잘 듣고 순종적인 인사를 후보자로 공천하는 사례가 많다. 특정지역에서 특정정당의 공천이 곧 당선을 의미하는 정치구도 속에서 정당공천제도는 지방정치를 중앙정당에 예속시킨다. 정당공천제도는 매관매직을 통한 금권선거를 조장하고 정당을 타락시킨다.
정당공천으로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고 지방정치인이 중앙정치인의 지배하에 있게 된다면 지방자치는 이미 장식품에 지나지 않게 된다. 자치는 실종되고 중앙정치인의 비위나 맞추는 눈치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정당을 지방정치의 적으로 돌려 정당정치를 죽이려 하는 것도 올바른 태도는 아니다. 정당 불신과 정당 적대시는 지방정치발전을 위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치허무주의만을 확산시킬 따름이다.
발상을 전환하여 정당공천 없이 자유롭게 입후보한 자가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를 공표하는 정당표방제가 해법이다. 정당의 공천과는 반대로 입후보자가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를 밝혀 유권자에게 선택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정당표방제 하에서 정당은 자기당을 지지하는 후보자를 위해 당의 지방정책을 개발하여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후보자에 의한 정당표방제는 정당 공천과는 달리 주민들의 지지를 받는 유능한 지방정치인을 정당으로 흡수하게 되고 정당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정당공천제를 채택하고 정당이 자당을 지지하는 후보자를 위하여 지역정책을 개발하고 홍보하게 된다면 중앙정치과정에서 지방적인 이익을 반영하는 계기도 될 것이다. 지역정치에 정당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면 지방적인 문제가 지역이해집단이나 유력자에 의해 휘둘리는 경향도 줄어든다.
지방정치도 살리고 정당의 체질개선을 통한 정당정치도 살리는 방안을 채택해야 한다. 오로지 주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지방정치를 살려내고, 군림하는 보스 중심의 지역정당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선거법을 다시 올바르게 개정하여야 한다.
이기우 인하대 교수
2005-09-0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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