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자산 2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조항과 관련, 삼성이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서를 최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 조항이 헌법상의 재산권·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삼성측은 주장한다. 하지만 지난 4월 법 개정 당시 국회에서 이미 충분히 검토됐듯이, 적합성 원칙 등 헌법정신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최종 결정은 헌재에서 할 일이지만, 공정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조항이 합헌이라고 본다는 의견을 냈다. 헌법 제23조와 제119조에는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여야 하며, 국가는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제도는 대기업집단이 소속 금융보험사를 통해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 확장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1986년 말 도입됐다. 공공복리를 위해 사회적 기속성이 강한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주식의 취득·보유·처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의 일부(의결권)만 제한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재산권 제한의 한계를 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또 소유지배구조 왜곡이 심하고 경제력 집중의 폐해가 큰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만 제한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부합한다는 의견이다.
법률적 용어라서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즐겼던 문답식으로 알기 쉽게 접근해 보자.“재벌 소속 금융보험사는 보험 가입자 등 금융고객이 맡긴 돈을 총수의 경영권 유지를 위해 계열사에 투자해야 하나, 아니면 계열사에 관계없이 수익률이 높은 데 투자해야 하나?”
“금융보험사가 만일 계열사에 투자한다면 그 목적은 의결권을 확보해 총수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높은 수익률을 확보하기 위해서인가?”
답은 이미 나와 있는 것 같다. 금융보험사는 고객이 맡긴 자금의 수익률을 높이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보험 가입자가 그룹 총수의 계열사 지배 수단으로 이용하라고 보험료를 내는 것은 아니다. 그럴 경우 수익성 저하가 불가피하고, 그 피해는 금융 고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기 때문이다. 금융 고객과 지배주주의 이해가 상충될 때 금융보험사는 당연히 고객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 금융보험사가 수익성을 위해 계열사에 투자할 수는 있지만, 의결권에 관심을 갖는다면 금융보험사 본연의 기능을 포기하는 셈이다.1997년부터 2001년까지 확인된 부당내부거래 중 금융회사를 통한 비중은 86.7%나 된다. 금융보험사가 계열사 투자와 지원 등 불공정 경쟁을 할 경우 폐해는 경쟁력 약화와 수익성 저하로 이어진다.2003년 말 기준 삼성 금융부문의 자산은 100조원으로 미국 대기업인 GE 금융부문(665조원)의 6분의1인데 비해 순이익은 200억원으로 GE 금융부문(8조 8000억원)의 400분의1에 불과, 자산 대비 수익성이 낮다.
이 제도는 당초에는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완전 금지했었다. 그러다가 외환위기 이후인 2002년 재계의 요구로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과 합해 의결권을 30%까지 허용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그러나 2003년 9월 공정위의 실태조사 결과 2001년 4.83%였던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평균 지분이 지난 4월 12.58%로 급증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그에 따라 내년부터 3년간 5%씩 총 15%로 의결권 한도를 줄이기로 법을 개정, 지난 4월부터 시행한 것이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은 선진국에서도 일반화돼 있다. 기업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성장을 촉진하는 지름길은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해 경영을 효율화하는 것이다.
박상용 공정거래위원회 홍보관리관
최종 결정은 헌재에서 할 일이지만, 공정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조항이 합헌이라고 본다는 의견을 냈다. 헌법 제23조와 제119조에는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여야 하며, 국가는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제도는 대기업집단이 소속 금융보험사를 통해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 확장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1986년 말 도입됐다. 공공복리를 위해 사회적 기속성이 강한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주식의 취득·보유·처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의 일부(의결권)만 제한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재산권 제한의 한계를 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또 소유지배구조 왜곡이 심하고 경제력 집중의 폐해가 큰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만 제한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부합한다는 의견이다.
법률적 용어라서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즐겼던 문답식으로 알기 쉽게 접근해 보자.“재벌 소속 금융보험사는 보험 가입자 등 금융고객이 맡긴 돈을 총수의 경영권 유지를 위해 계열사에 투자해야 하나, 아니면 계열사에 관계없이 수익률이 높은 데 투자해야 하나?”
“금융보험사가 만일 계열사에 투자한다면 그 목적은 의결권을 확보해 총수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높은 수익률을 확보하기 위해서인가?”
답은 이미 나와 있는 것 같다. 금융보험사는 고객이 맡긴 자금의 수익률을 높이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보험 가입자가 그룹 총수의 계열사 지배 수단으로 이용하라고 보험료를 내는 것은 아니다. 그럴 경우 수익성 저하가 불가피하고, 그 피해는 금융 고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기 때문이다. 금융 고객과 지배주주의 이해가 상충될 때 금융보험사는 당연히 고객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 금융보험사가 수익성을 위해 계열사에 투자할 수는 있지만, 의결권에 관심을 갖는다면 금융보험사 본연의 기능을 포기하는 셈이다.1997년부터 2001년까지 확인된 부당내부거래 중 금융회사를 통한 비중은 86.7%나 된다. 금융보험사가 계열사 투자와 지원 등 불공정 경쟁을 할 경우 폐해는 경쟁력 약화와 수익성 저하로 이어진다.2003년 말 기준 삼성 금융부문의 자산은 100조원으로 미국 대기업인 GE 금융부문(665조원)의 6분의1인데 비해 순이익은 200억원으로 GE 금융부문(8조 8000억원)의 400분의1에 불과, 자산 대비 수익성이 낮다.
이 제도는 당초에는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완전 금지했었다. 그러다가 외환위기 이후인 2002년 재계의 요구로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과 합해 의결권을 30%까지 허용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그러나 2003년 9월 공정위의 실태조사 결과 2001년 4.83%였던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평균 지분이 지난 4월 12.58%로 급증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그에 따라 내년부터 3년간 5%씩 총 15%로 의결권 한도를 줄이기로 법을 개정, 지난 4월부터 시행한 것이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은 선진국에서도 일반화돼 있다. 기업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성장을 촉진하는 지름길은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해 경영을 효율화하는 것이다.
박상용 공정거래위원회 홍보관리관
2005-09-05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