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가 떨고 있다. 더위가 채 물러가지 않았는데 국립대에는 거센 법인화 바람이 불고 있다. 꽉 잡아매 웬만한 바람에도 끄덕하지 않았던 ‘국립’ 보호막이 펄렁거릴 정도다. 단순한 내부 조직만 건드리고 지나가는 예전의 바람 세기와는 전혀 다르다. 소유 구조까지 송두리째 뒤엎는 혁신의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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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기 도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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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기 도쿄 특파원
정부는 그동안 대학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라며 대학의 구조개혁을 외쳐왔다. 그러나 늘 만만한 사립대만 표적이 됐을 뿐 국립대는 개혁 대상에서 한발짝 비켜나 있었다. 국립대의 힘에 밀려 그다지 힘도 쓰지 못했다. 그러니 사립대가 정부의 방침에 기꺼이 따르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법인화는 국립대 50곳을 정통으로 겨냥하고 있다. 국립대를 관리·감독하던 정부가 스스로 손을 떼고 법인체로 전환,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게 하는 제도이다. 총장 선출 및 교수의 임용 등의 인사와 예산·조직 부문까지 대학의 자율에 맡겨진다. 민간기업과 같은 이사회제를 도입, 경영권을 넘겨주는 셈이다. 정부의 재정지원이 끊기는 것은 아니지만 철저한 평가는 뒤따른다. 자율에 따른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법적으로 보면 국립대는 정부의 한 행정조직에 불과하다. 법인격을 갖지 못한 탓에 권리나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었다. 단지 정부의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할 뿐이다.‘청소부 한명을 채용하려 해도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게 국립대 총장의 하소연이다. 극단적인 사례일 수 있지만 국립대의 현실이다. 때문에 국립대는 줄곧 대학 자율권의 보장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립대는 법인화에 반대하고 나섰다. 총장은 물론 교수·직원도 마찬가지다. 공무원에서 법인직원 즉, 민간인으로 바뀌는 신분상의 불안이 가장 큰 요인인 것 같다.‘철밥통’이 깨지고 보호막이 걷히는 판이니 탐탁할 리 만무하다. 그렇다고 마냥 국가의 그늘 아래 안주할 수는 없는 일이다.
정작 법인화는 지난 1995년 서울대에 의해 제시된 안이다. 당시 서울대는 ‘2000년대를 향한 장기발전 계획’에서 ‘선도적인 교육기관으로 운영상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서울대학교법을 제정, 특수법인화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런데 막상 정부와 시민단체에서 법인화를 공론화하자 서울대는 별 말이 없다.‘하던 짓도 멍석을 펴놓으면 하지 않는다.’는 속담처럼 말이다. 정부도 지난 5월에야 오랫동안 연구·검토해온 법인화를 교육부 장관의 입을 통해 처음 공식화했다. 지금껏 반발을 우려, 감히 입 밖에도 꺼내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국립대 법인화와 관련된 특별법은 9월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립대의 위상은 높다. 지방에서 지방 국립대의 경쟁력은 최고이다. 지방 사립대는 여러모로 국립대와 경쟁하기가 버겁다. 서울대는 국립대 중의 국립대이자 국내 최고의 대학이다. 또 국립대학교시행령이 아닌 별도의 서울대학교시행령의 적용을 받는다. 서울대는 튼실한 정부 버팀목을 갖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공정한 게임을 통한 대학 경쟁력의 확보이다. 국립대는 ‘국립’ 보호막 안에서는 맘껏 기량을 펼 수 없다. 경쟁력 향상에도 한계가 있다. 공정한 게임은 조건이 같아야 한다. 국립대는 이제 보호막을 걷어내고 게임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승자로 거듭날 수 있다. 특히 서울대는 지금보다 한층 더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온힘을 경주해야 한다.
국립대들은 초유의 법인화 바람에 떨고만 있을 때가 아니다. 두려워할 것만도 아니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일본 국립대의 대학 법인화가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소리도 들리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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