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 두채를 가진 사람이 한채를 팔 때 물리는 양도소득세율을 크게 올리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부동산 종합대책을 마련,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다. 우리는 조세형평의 차원에서 1가구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 방침이 옳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830만가구가 대략 1300만채의 집을 갖고 있다. 이 가운데 2주택 보유자는 158만가구나 된다. 현재 이들에게는 양도차익의 크기에 따라 9∼36%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근로소득자가 부담하는 세율과 같은 수준이다. 이는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이 우리의 시각이다. 근로자가 땀흘려 일해 번 소득에 물리는 세율과, 자산가가 앉아서 부동산 매매로 번 소득에 물리는 세율이 같다면 누가 굳이 땀흘려 일하려고 하겠는가. 불로소득보다 근로소득을 우대해야 함은 조세정책 면에서 재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2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 방침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그렇다고 일시 급격한 세율 인상으로 시장에 충격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도 세율 인상폭을 3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율(60%)보다 낮게 하고,1년의 유예기간을 거치며(2007년 시행), 일시적 2주택자는 비과세한다고 하니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주택시장에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번 대책에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내리고 세대별 합산과세하는 부분도 포함돼 있다. 우리는 부동산 중과세 원칙에 공감한다. 그러나 입법 과정에서 위헌시비나 시행 단계에서 조세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또한 조세정책만으로는 투기 억제 효과가 제한적이므로 시중자금을 선순환 구조로 돌릴 수 있는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주기 바란다.
2005-08-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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