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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도·감청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휴대전화 감청 합법화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국정원은 기술적으로 휴대전화 감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시인한 뒤 대공·외사 등 국가안보에 감청이 필수적이라며 국민과 이동통신사의 이해 및 협조를 구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달 23일 입법예고한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등에 필요한 설비, 기술, 기능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 이동통신회사들은 휴대전화 감청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다.우리는 국가안보를 위해 휴대전화의 합법적인 감청이 필요하다는 국정원의 설명에 공감한다. 또 국정원이 직접 감청하려면 전국 2만 3000여개의 기지국마다 감청장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애로점도 모르는 바가 아니다. 하지만 국민은 지금 “휴대전화 감청은 불가능하다.”고 했던 정부의 거짓말에 분노하고 있다. 대부분의 감청이 법원에서 영장을 받은 합법적인 행위였다지만 그마저도 믿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그럼에도 국가안보를 내세워 휴대전화 감청 합법화를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의 불안 정서를 전혀 헤아리지 않은 처사다.
휴대전화 감청 합법화를 추진하려면 과거의 불법 감청행위와 수법 등을 철저히 수사한 뒤 재발방지책 강구와 함께 논의돼야 한다. 기지국마다 감청장비를 설치하면 국가 권력기관의 필요에 따라 또다시 악용될 수 있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지금은 국정원의 신뢰 회복이 먼저다.
2005-08-0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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