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역대정권 도·감청 행각, 지금은 없나

[사설] 역대정권 도·감청 행각, 지금은 없나

입력 2005-08-06 00:00
수정 2005-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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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정부 시절뿐 아니라 국민의 정부에서도 4년간 불법 도·감청이 계속됐으며, 휴대전화 감청이 가능하다는 국가정보원의 발표는 한마디로 충격적이다. 역대 정권이 누차에 걸쳐 “불법 도·감청은 없고 휴대전화 감청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언했지만 모두 거짓으로 판명됐기 때문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국민의 정부에서도 도·감청이 지속된 이유를 “정확한 정보는 도·감청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매력을 느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무차별 도·감청 공포 속에서도 ‘설마’했던 국민들로서는 국가의 이율배반적인 행위에 배신감을 곱씹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정원 발표를 보면 문민정부 시절 비밀도청조직인 ‘미림’팀이 부활하게 된 동기도, 국민의 정부에서 불법 도·감청이 지속된 이유도 상급자의 고급 정보 욕구 때문이었던 것으로 돼 있다. 정보기관의 속성상 살아움직이는 고급 정보를 많이 확보해야만 출세할 수 있었던 구조와 무관하지 않았던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집권 초기 안기부를 국정원으로 개편하면서 정치사찰과 도청의 최대 피해자가 자신임을 상기시키며 불법도청을 포함한 국내 정치사찰금지 등을 강조했음에도 정작 국정원에서는 이행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국정원은 휴대전화 도청 및 이동감청 장비 폐기 사례 등을 적시하며 2002년 3월 이후에는 불법적인 도·감청은 없다고 단언했다. 청와대 역시 참여정부 출범 이후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정보를 일체 받지 않는 만큼 실무선에서 그런 유혹을 느껴야 할 이유가 없다는 말로 도·감청 존재를 부인했다. 하지만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던 역대정권들도 음지에서는 독재정권 시절의 ‘관행’을 지속했던 것으로 드러난 이상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 도청은 기술이 확보돼 있고, 타인을 감시하려는 권력의 속성이 지속되는 한 언제든 또다시 되살아날 수 있는 악령과도 같은 존재다.

따라서 우리는 안기부 X파일 사건과 국정원의 도·감청 고백을 계기로 국가권력기관의 불법 도청행위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먼저 실체가 규명돼야만 재발방지책 마련과 더불어 잘못된 과거에 대한 화해와 용서가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가슴에 묻고 가겠다.’는 식의 관련자들의 대응은 잘못됐다. 지금이라도 참회하는 심정으로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것을 촉구한다.

2005-08-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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