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승인난 ‘배아연구’의 갈 길

[사설] 정부 승인난 ‘배아연구’의 갈 길

입력 2005-08-02 00:00
수정 2005-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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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치료를 위한 ‘배아연구’에 대해 정부의 승인이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여기서 말하는 배아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냉동잔여배아’이다. 불임치료를 위해 인공수정으로 생성한 배아 중에서 시술에 사용한 뒤 남는 것을 냉동보관시켜 둔 것이다.‘냉동잔여배아’는 어차피 쓰지 않을 배아고, 인간복제 기술과는 다르다는 점은 있지만 생명으로 발전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생명윤리 논란을 완전히 비켜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부의 승인은 올해 1월 생명윤리법이 시행된 이래 배아연구에 대한 윤리적 논란을 최소화하면서 법 테두리에서 길을 열어준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하겠다.

이번에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자문위원회가 승인한 연구과제는 마리아생명공학연구소 박세필 박사가 요청한 바이오장기기술개발사업이다. 과학계·윤리학계·정부 관계자 등 각계의 자문위원들이 의견을 모아 승인한 것은 배아연구에 대해 국가·사회적 합의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도 진일보한 것이다. 연구팀은 이를 통해 파킨슨병·척수질환·치매의 치료 가능성을 연구한다니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현재 복지부에는 서울대 황우석 교수팀을 비롯해 38개 연구기관이 배아연구기관으로 등록돼 있다. 생명공학 분야의 강국으로 서려면 이들 연구진에게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연구의 진척이 이루어지도록 배려가 필요하다. 특히 황 교수의 난치병 환자 배아줄기세포의 경우, 동종(同種)간 핵이식 기술이어서 인간복제 논란이 거세다. 철저한 사전심의와 투명한 연구관리로 논란의 간극을 좁혀 세계적 연구가 사장(死藏)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05-08-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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