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이 어제 발효됐지만 그 내용에 대한 찬·반 양쪽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일부 보수언론의 주장을 그대로 담은 개정안을 지난 27일 국회에 냈고, 법안이 당초의 취지에서 크게 후퇴했다고 여기는 언론·시민단체들 또한 개정 청원안을 곧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신문법을 제정한 목적은, 언론으로서 신문의 기능과 역할이 여전히 중차대한 데 비해 신문사간의 과당 경쟁과 매체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신문시장이 왜곡·위축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신문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유통구조를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신문발전위원회와 신문유통원을 설치하는 것이다. 아울러 보도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편집위원회 구성, 독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기구인 독자권익위원회 설치 등도 포함돼 있다.
따라서 신문법 제정은 지난 시대 언론의 잘못된 관행을 반성하고 이 시대에 걸맞은 신문의 모습을 확립하라는 사회적 요구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자사이기주의에 빠진 일부 매체가 그 의미를 폄훼하면서 법 제정의 의미 자체를 부정하려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라고 본다.
다시금 강조하지만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은 오랜 시간 사회적 논의를 거쳐 틀을 가다듬었고,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 뒤에도 여야간 토론과 협의를 길게 거친 끝에 탄생했다. 어느 일방이 밀어붙인 결과물이 아닌 것이다. 이제 첫걸음을 내딛는 만큼 ‘신문 살리기’와 독자인 국민의 권익 옹호라는 본질이 훼손되지 않게끔 그 정착에 힘써야 한다.
2005-07-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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