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상 도청행위의 공소시효는 7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시효는 3년이다. 도청테이프 및 녹취록에 담긴 행위는 1997년에 발생한 것으로 공소시효가 완료됐다. 도청자료는 법원이 증거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검찰이 그것을 근거로 수사에 착수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재벌기업과 유력일간지 최고위층이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검찰 간부를 돈으로 관리했다는 의혹이 이처럼 생생하게 제시된 적은 없다. 시간이 지났다고 진실규명 노력을 회피하거나, 정치·도의적 책임론에 그칠 사안이 아니다. 적극적으로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위법성을 따져야 할 것이다.
보도되는 녹취록에 따르면 모 자동차회사 인수건을 지원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는 대선주자에게 건넨 돈이 단순한 정치자금이라기보다는 뇌물에 가까움을 시사한다. 특가법상 뇌물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지금도 기소가 가능하다. 참여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들은 X파일 관련자를 곧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미리부터 공소시효, 불법도청 등으로 선을 긋지 말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수사에 나서야 한다.
검찰수사에 앞서 홍석현 주미대사와 삼성의 진실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잘못이 있었다고 생각되면 깊이 사죄해야 한다. 의혹을 덮는 데 급급하다가는 재벌 개혁 필요성만 부각시키게 된다. 다른 대기업도 비슷한 행동을 했는데 표적으로 삼은 것 아니냐는 불평을 하기에는 의혹의 내용이 너무 심각하다. 검찰은 불법도청 경위뿐 아니라 녹취테이프가 유출된 과정까지 철저히 조사해 또다른 정치적 오해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