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음주운전 검사나, 수갑 채운 경찰이나

[사설] 음주운전 검사나, 수갑 채운 경찰이나

입력 2005-07-20 00:00
수정 2005-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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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돼 수갑을 찬 채 경찰서에 연행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 어떻게 법을 다루는 검사가 음주운전을 했으며, 더욱이 수갑까지 차게 됐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최근 김종빈 검찰총장은 검찰직원들에게 폭탄주를 마시지 말고 골프를 칠 때도 신중을 기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김 총장의 지시는 검찰의 기강을 세우고, 복무자세의 쇄신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도 검사의 부적절한 처신이 드러났으니 부끄러운 노릇이다.

검사의 권한과 그에 따르는 사회적 의무는 재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대검 감찰부가 물의를 빚은 검사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고 하니 사실관계를 확실히 밝혀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검사의 음주운전 사건이 드러난 데는 최근 수사권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간의 갈등이 영향을 미친 것 같아 찜찜한 부분도 없지 않다. 검사의 음주운전은 지난달 23일 새벽에 적발됐지만 외부에 알려진 것은 한달 가까이나 지난 최근이다. 경찰이 검찰에 대한 불만에서 사건을 공개했어도 문제고, 덮어두었다고 해도 문제다. 법의 행사나 집행에 권력기관의 갈등이 개입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음주운전 검사가 수갑을 차게 된 경위도 석연치 않다. 경찰은 고성을 지르며 저항했기 때문에 수갑을 채웠다지만 검사는 아무 설명없이 수갑을 채웠다고 주장한다. 검사가 신분을 밝혔든 안 밝혔든 범법행위는 달라질 게 없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음주단속에서 수갑을 차는 일은 드물다. 검사의 음주운전은 변명할 여지가 없지만 경찰의 단속과정에서 인권침해의 소지는 없었는지도 가려야 할 것이다.

2005-07-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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