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기업의 임원 인사 때 부패·비리 등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미리 걸러낼 수 있도록 정부가 보유 중인 인적 정보를 제공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사회의 청렴·도덕성을 높이기 위해 공직자뿐만 아니라 민간분야 지도층의 부패도를 낮춰야 한다는 정부 인식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정부가 이를 위해 내부 인사파일을 공개한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는 청와대와 공직자윤리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가 갖고 있는 전·현직 공무원과 민간인 정보를 우선 공개대상으로 삼고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이 정보들은 수집·보유 목적 자체가 내부인사 참고용이지 외부서비스 용도가 아니다. 외부유출의 경우 목적 외 전용이 되고, 당사자도 모르게 유출된다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라는 법적 문제도 발생한다. 여기에 감사원이나 검찰, 경찰, 국세청 등 사정기관이 보유한 비위사실 정보까지 추가된다면 심각한 사생활 침해 우려도 제기된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부패 방지를 명분으로 개인정보 수집을 확대하고 정치적 판단의 개입 등으로 잘못된 정보가 유출될 경우 바로잡을 길도 없다는 점일 것이다. 사회지도층 인사들에게 정부가 ‘빅브라더’가 될 수도 있다.
사회의 청렴도는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에 힘입어 사회 전반의 공감대 형성과 실천이 뒤따를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이제 막 시작된 정부의 반부패정책을 강력하게 정착시키는 한편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 기업체 임원 등 사회지도층의 인사검증을 강화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자율적·사회적 검증이 우선돼야지 정부가 관여하는 모양새는 좋지 않다. 신중한 검토를 촉구한다.
2005-07-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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