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으로 내놓은 자산규모 2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현황을 보면 총수의 지배력이 얼마나 뻥튀기 돼 있는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총수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의결지분율에서 총수 본인과 친인척의 소유지분율을 뺀 소유지배괴리도의 경우 자산 2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31.21%포인트, 자산 6조원 이상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은 35.25%포인트나 된다. 또 의결지분율을 소유지분율로 나눈 의결권 승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 6.78배,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이 8.57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 총수들이 자신들의 보유지분보다 7∼9배에 달하는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셈이다.
재벌 총수들이 2% 안팎의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이면에는 계열사끼리 얽히고 설킨 순환식 상호출자와 계열금융사를 통한 계열사 지분율 확보가 핵심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재벌 계열사 중 60%에 대해 총수 일가가 단 1주도 보유하지 않고 있음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유다. 더구나 계열금융사의 경우 총수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고객이 맡긴 돈으로 계열사 지분을 매입하고 있어 수익률 극대화라는 고객의 요구와 상충될 소지도 없지 않다. 공정위가 재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재벌 금융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키로 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재계는 소유지배구조 공개가 반재벌 정서를 부추길 뿐이라며 경영의 효율성이 잣대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설득력이 약하다고 본다. 상호출자로 연결된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어떤 재앙을 초래하는지는 외환위기 당시 경험한 바 있다. 재계는 반발에 앞서 시장이 지배구조 개선 및 투명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5-07-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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