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소주 전쟁/우득정 논설위원

[씨줄날줄] 소주 전쟁/우득정 논설위원

입력 2005-05-30 00:00
수정 2005-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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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하이트가 진로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공정거래위의 기업결합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독과점 여부를 둘러싼 장외 논란이 치열하다. 논란의 핵심은 수도권 맥주시장 점유율 47%로 2위인 하이트(1위는 OB)가 수도권 소주 시장점유율 93%인 진로를 인수하면 기업결합에 따른 포트폴리오 효과로 지방 소주사들이 몰락하게 된다는 것이 지방 소주사들과 OB, 그리고 진로 인수전에서 밀린 대한전선측의 주장이다. 하이트가 수도권에서는 절대 강자인 진로의 유통망을 통해 맥주시장을 공략하고 진로의 점유율이 5%인 영남권에서는 점유율 78∼85%인 하이트의 유통망을 활용해 소주시장을 공략하면 맥주와 소주시장은 ‘하이트-진로’의 손아귀에 놀아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하이트측은 지방 소주는 과거 자도주 시절에 뿌리내린 애향심에 근거하고 있어 소비자의 상품 변경이 쉽지 않을뿐더러 맥주와 소주는 소비시장이 달라 독점력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또 지방 소주사 등의 공세를 피하는 방편으로 진로를 인수하더라도 국내 소주시장은 현상유지하고 중국시장 진출을 확대하겠다는 마케팅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싸움에서 하이트측에는 강금실 전 법무장관이 이끄는 법무법인 지평과 기업결합 분야에 밝은 서강대 전성훈 교수팀이, 지방 소주사 등 연합군에는 법무법인 태평양과 강 전 장관에게 서운한 감정을 가진 김동건 전 서울고법원장이 대표변호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서울대 이상승 교수팀이 가세하고 있다. 이들은 공정거래법에 대한 해석은 말할 것도 없고 유사한 기업결합에 대한 미국과 유럽연합(EU)의 허가 또는 불허 사례까지 제공하고 있다. 하이트측에는 독과점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미국의 사례가, 지방 소주사 등 연합군측에는 국가간 이해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유럽연합의 사례가 각각의 논거로 제시되고 있다.

하이트가 3조 2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인수 가격을 제시하면서 진로 채권을 헐값에 사들인 골드만삭스 등 외국인 채권단의 배만 불리게 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진로 인수전. 장외 법리논쟁이 가열되면서 공정위의 고민도 깊어가는 것 같다. 공정위의 독과점 판정 저울추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우득정 논설위원 djwootk@seoul.co.kr

2005-05-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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