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DNA) 감식이 범죄수사에 활용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최초로 DNA검사가 수사에 활용된 것은 1980년 초 영국에서였다고 한다. 강간살인 사건을 수사하던 영국 경찰은 피해자 주변인물들의 혈액을 채취해 DNA검사로 범인을 체포했다. 지금은 머리카락 한 올이나 담배꽁초, 옷에 묻은 정액으로도 범인을 식별할 수 있고, 우표에 묻은 말라붙은 침으로도 유전자를 찾아낼 수 있다. 심리수사나 자백, 증거를 찾아내는 콜롬보식 수사는 한물간 지 오래됐다.
최근 미국의 한 연쇄 성폭행범이 32년전 범행 현장에서 채취된 유전자 감식으로 덜미를 잡혔다고 한다. 다른 범죄로 수배중이던 범인이 붙들리자 검찰이 32년전 성폭행 희생자의 속옷에서 채취해 두었던 DNA를 대조해본 결과 완벽하게 일치돼 범행이 탄로났다는 것이다. 범인이 58세이니까 26세 때 저지른 살인과 성폭행이 입증된 것이다. 수십년이 지나더라도 범인을 잡을 수 있다는 획기적인 사례로 기억될 것이다.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져 전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은 20년이 다 돼 가지만 아직도 미제로 남아있다.1986년부터 1991년까지 한 지역에서만 무려 10차례나 강간살인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이 잡힌 것은 8번째 강간살인사건 한 건뿐이다. 범인의 정액샘플을 일본에 보내 유전자 감식을 의뢰했지만 당시 기술로는 밝혀내지 못했다고 한다.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머리카락도 보관하고 있다고 한다.
32년만에 범인을 검거한 예로 볼 때 흔적이나 유류품만 잘 보관하고 있다면 언젠가는 범인을 찾아내리라 기대해 본다. 지금의 과학수사기술로 밝혀내지 못할 증거품이나 체액샘플이라도 폐기하지 말고 범인이 잡힐 때까지 보관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최근 한나라당이 상습 성폭력범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칩이 부착된 전자팔찌 착용을 의무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성폭행범의 재범률이 80%가 넘는다고 하니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더라도 도입해볼 만하다. 범죄자의 인권보다는 피해자의 인권이 우선이다. 아울러 1차 성폭행범의 DNA샘플을 보관하고 있다가 새로운 피해자와 대조한다면 재범이라면 반드시 잡히지 않을까. 성폭행범은 반드시 잡힌다는 것도 범죄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김경홍 논설위원 honk@seoul.co.kr
최근 미국의 한 연쇄 성폭행범이 32년전 범행 현장에서 채취된 유전자 감식으로 덜미를 잡혔다고 한다. 다른 범죄로 수배중이던 범인이 붙들리자 검찰이 32년전 성폭행 희생자의 속옷에서 채취해 두었던 DNA를 대조해본 결과 완벽하게 일치돼 범행이 탄로났다는 것이다. 범인이 58세이니까 26세 때 저지른 살인과 성폭행이 입증된 것이다. 수십년이 지나더라도 범인을 잡을 수 있다는 획기적인 사례로 기억될 것이다.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져 전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은 20년이 다 돼 가지만 아직도 미제로 남아있다.1986년부터 1991년까지 한 지역에서만 무려 10차례나 강간살인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이 잡힌 것은 8번째 강간살인사건 한 건뿐이다. 범인의 정액샘플을 일본에 보내 유전자 감식을 의뢰했지만 당시 기술로는 밝혀내지 못했다고 한다.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머리카락도 보관하고 있다고 한다.
32년만에 범인을 검거한 예로 볼 때 흔적이나 유류품만 잘 보관하고 있다면 언젠가는 범인을 찾아내리라 기대해 본다. 지금의 과학수사기술로 밝혀내지 못할 증거품이나 체액샘플이라도 폐기하지 말고 범인이 잡힐 때까지 보관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최근 한나라당이 상습 성폭력범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칩이 부착된 전자팔찌 착용을 의무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성폭행범의 재범률이 80%가 넘는다고 하니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더라도 도입해볼 만하다. 범죄자의 인권보다는 피해자의 인권이 우선이다. 아울러 1차 성폭행범의 DNA샘플을 보관하고 있다가 새로운 피해자와 대조한다면 재범이라면 반드시 잡히지 않을까. 성폭행범은 반드시 잡힌다는 것도 범죄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김경홍 논설위원 honk@seoul.co.kr
2005-04-29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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