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대표하는 외교관은 특권을 누린다.‘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은 여러 국가의 다른 헌법체계와 사회제도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대표하는 외교공관 직무의 효율적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외교관의 특권과 면제조항을 두고 있다.
비엔나 협약 제29조는 “외교관의 신체는 불가침이다. 외교관은 어떠한 형태의 체포 또는 구금도 당하지 아니한다. 접수국은 상당한 경의로써 외교관을 대우하여야 하며 또한 그의 신체, 자유 또는 품위에 대한 여하한 침해에 대하여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36조에 따르면 외교관의 개인수하물은 검열에서 면제된다. 다만 법률로써 수출입이 금지되어 있거나, 검역규정에 의하여 통제된 물품이 있다고 추정할 만한 중대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외교관이나 대리인의 입회 하에서만 검열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 때 북한 외교관이 밀수를 하다 적발된 경우가 있었어도 외교관 특권에 따라 체포되지 않고 추방정도로 마무리된 것은 일반인과는 달리 외교관 신분이었기 때문이다.
여권에는 3종류가 있다. 일반여권과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이다. 물론 외교관여권 소지자는 불체포 특권 등이 보장된다. 외교관여권은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발급된다.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외교통상부장관, 특명전권대사, 국제올림픽위원회(IOC)위원에게도 외교관 여권이 주어진다. 전직 대통령, 전직 3부요인, 특별사절, 정부대표에게도 주어진다. 별도로 여행목적과 신분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이 한시적으로 외교관 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최근 김정길 대한체육회장이 외교통상부에 외교관 여권 발급을 요청했다고 한다. 김 회장은 IOC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외교관여권 발급대상이 아니다. 해외출장이 많고 특히 통관절차가 복잡한 아프리카 등을 방문할 때 일반 여권은 너무 불편하다고 체육회측은 설명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나친 특권의식이라고 지적한다. 외교관 여권의 남발을 걱정하는 측도 있다. 하지만 단순하게 특권이냐 아니냐를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스포츠외교의 중요성으로 볼 때 대한체육회장 신분에 대한 외교관 여권에 인색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김경홍 논설위원 honk@seoul.co.kr
비엔나 협약 제29조는 “외교관의 신체는 불가침이다. 외교관은 어떠한 형태의 체포 또는 구금도 당하지 아니한다. 접수국은 상당한 경의로써 외교관을 대우하여야 하며 또한 그의 신체, 자유 또는 품위에 대한 여하한 침해에 대하여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36조에 따르면 외교관의 개인수하물은 검열에서 면제된다. 다만 법률로써 수출입이 금지되어 있거나, 검역규정에 의하여 통제된 물품이 있다고 추정할 만한 중대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외교관이나 대리인의 입회 하에서만 검열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 때 북한 외교관이 밀수를 하다 적발된 경우가 있었어도 외교관 특권에 따라 체포되지 않고 추방정도로 마무리된 것은 일반인과는 달리 외교관 신분이었기 때문이다.
여권에는 3종류가 있다. 일반여권과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이다. 물론 외교관여권 소지자는 불체포 특권 등이 보장된다. 외교관여권은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발급된다.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외교통상부장관, 특명전권대사, 국제올림픽위원회(IOC)위원에게도 외교관 여권이 주어진다. 전직 대통령, 전직 3부요인, 특별사절, 정부대표에게도 주어진다. 별도로 여행목적과 신분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이 한시적으로 외교관 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최근 김정길 대한체육회장이 외교통상부에 외교관 여권 발급을 요청했다고 한다. 김 회장은 IOC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외교관여권 발급대상이 아니다. 해외출장이 많고 특히 통관절차가 복잡한 아프리카 등을 방문할 때 일반 여권은 너무 불편하다고 체육회측은 설명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나친 특권의식이라고 지적한다. 외교관 여권의 남발을 걱정하는 측도 있다. 하지만 단순하게 특권이냐 아니냐를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스포츠외교의 중요성으로 볼 때 대한체육회장 신분에 대한 외교관 여권에 인색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김경홍 논설위원 honk@seoul.co.kr
2005-03-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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