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사회적 자본에 눈을 크게 뜨자/김장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열린세상] 사회적 자본에 눈을 크게 뜨자/김장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입력 2005-02-15 00:00
수정 2005-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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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수일 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린 OECD회원국의 교육, 산업, 노동 관련 고위공무원, 기업체 인사, 노조지도자, 학자 등이 다양하게 참석한 회의에 한국대표로 다녀왔다. 고학력 인적자원의 개발과 수급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된 이번 회의는 인적자원 문제 전문가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근래 대부분의 OECD국가들은 심각한 청년실업문제와 고급인적자원의 질적 수급불일치 문제를 안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이러한 문제를 여러 관련부처와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통합적이고 다면적 접근방법이 우선 인상적이었다. 부처이기주의나 적대적 노사관계 때문에 이러한 접근이 쉽지 않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컸다. 또한 다면성을 갖는 인적자원개발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성과는 그 나라의 축적된 신뢰기반이나 파트너십 등 사회문화적 역량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는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이 특히 강조된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회적 자본과 인적자본의 차이점과 상호작용관계에 대해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개인에게 체득된 지식, 기술, 직무능력, 건강 등을 의미하는 인적자본, 또는 인적자원은 일정한 투자에 의해 축적되고 개발될 수 있기 때문에 자본이라고 한다. 사회적 자본이란 개인이나 집단간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개인이나 사회의 발전에 이로운 협력을 조장하는 규범과 네트워크를 통칭하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사회적 역량(capabilities)을 말한다. 이것도 체계적인 투자를 통해 수익의 흐름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자본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은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우수한 인적자원을 소유하고 있는 집단은 사회적 자본 축적에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어떤 개인이나 집단의 인적자원개발과 축적은 높은 사회적 신뢰나 공유 기반이 갖추어진 경우에 더 잘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회적 자본은 시장의 경쟁기제가 보다 공정하고 인간적 얼굴을 갖게 하는 핵심적 기반이다.

1960년대 초반에 주로 경제학자들에 의해 도입되기 시작한 인적자본 개념은 그 이후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확산되어 경제성장과 분배, 사회변동을 설명하는 핵심인자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인적자본의 축적과정에서 사회적 자본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본격적인 인식과 관심의 대두는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근래 대두하고 있는 새로운 사회경제적 조건과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 중심의 기술혁신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시장이 확대되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과 사회의 발전요소로서 타자원에 비해 인적자원의 상대적 중요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또한 직업세계에서 요구되는 인적자원의 내용과 성격, 그리고 효과적인 축적방식도 크게 달라지고 있다. 이제 핵심직업능력으로서 문제해결능력, 창의력, 유연성, 감성 등이 특히 요구되고 있다.

또한 지식과 기술의 유효수명주기가 크게 단축되고 있다. 이러한 급변하는 새로운 사회경제적 조건에서는 상호신뢰기반, 정보와 지식의 원활한 사회적 공유체계, 다양한 네트워킹과 파트너십 등의 사회적 자본이 부족할 경우 각 개인과 조직의 인적자원 축적과 학습 성과는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이것은 경제성장 잠재력과 사회통합의 기반을 잠식할 수 있다.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사회적 양극화 현상도 그 이면에는 사회적 자본의 부족이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지식기반경제가 대두하면서 근래 우리 사회에서는 교육혁신, 평생학습체제구축, 사람입국 등 인적자원개발을 강조하는 정책 어젠다가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요구되는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경우가 없지 않다, 이제 모든 조직의 관리방식과 문화, 그리고 관행과 제도적 장치는 사회적 자본 형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직시하는 보다 균형감 있는 정책추진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김장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2005-02-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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