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은 그날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반응으로서 꿈을 꾸기보다 6∼7일 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시 꿈꾸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지연된 꿈’은 특정 사건에 대한 기억을 보존하고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한 반응이라고 해석된다.
올해는 일본 제국주의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지 한 주갑 60년이 되는 해, 우리는 6∼7일 전이 아니라 60년 전 못다 이룬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오늘도 꿈꾸고 있다. 한사람의 일생에 해당하는 세월을 꿈꾸고도 못 이룬 일들이 올해는 하나씩 해결되기를 새해벽두에 기원해 본다.
지난달 30일, 국무총리 소속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위한 첫 단계로, 피해신고와 진상조사 신청을 올해 2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일제강점기인 만주사변(1931년)부터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되어 군인·군속·노무자·군위안부 등을 강요당한 사람들이다.
일제에 의하여 강제 동원된 한인들은 일본 각지와 동남아 일본 점령지로 강제 이주되어 가혹한 노역에 종사하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노역과정에서 희생당하였고, 일제 패망 직후 일본군에 의해 살해되기도 하고, 연합군 포로감시원으로 징용된 한인 가운데는 전범으로 처벌된 사람도 있다. 광복 후 500여만명에 이르는 한인 디아스포라가 귀환을 꾀하였지만 아예 귀환할 수 없는 조건에 놓인 사람들도 있었다. 사할린 동포가 대표적인 예이다.
일제는 1930년대 이후 산업개발과 전쟁수행을 위한 사할린 탄광개발에 한인들을 강제 동원하였다. 그들의 수는 수만명에서 십수만명까지, 그 수효도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사할린 동포를 특별히 언급하는 이유는, 나라를 잃고 일제의 열등국민이 되어 국가적 폭력의 직접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와 한국정부 모두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버려진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 이후 소련의 영토가 된 사할린에서, 일본정부는 자국민은 물론이려니와 일본인과 결혼한 한인까지도 자국민으로 삼아 귀환시켰지만 ‘일본제국의 신민’이었던 한인은 외면하였다. 더구나 전후처리의 결과 한인이 일본국적을 상실함에 따라 일본정부는 귀환의 법적 책임도 벗어버렸다. 남한 출신이 많았던 사할린의 한인은 소련 통치하에서도 억압과 차별을 면할 수 없었다.
1990년 한·러수교 이후 고향방문을 시작으로 영주귀국사업이 추진되어 지금까지 1600명 가까운 사할린 1세대 동포가 귀국하였다. 일본정부가 아파트 건설비를 제공하고 한국정부가 아파트 부지와 생활비를 부담하는 공동사업에 의하여, 안산의 ‘고향마을’ 등지에 그들의 보금자리가 마련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의한 40여만원으로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는 힘겨운 삶이지만, 그나마 그들은 60여년 만에 꿈을 이룬 경우다.
사할린에 남아 있는 3000여명의 1세대 동포들은 언제 귀국할지 기약할 수 없다. 수용시설의 부족 때문에 영주귀국한 ‘한 가구’가 모두 세상을 떠나야 새로운 가구를 받아들이는 어처구니없는 원칙의 제약을 받고 있다.‘진정한 조국의 광복’을 맞이하려는 사할린의 1세대 동포들은 먼저 귀국한 동포의 죽음을 기다리는 기막힌 상황에 놓여 있다.
광복 60주년, 한·일국교정상화 40주년의 사각지대에 사할린 동포들이 있다.60년 동안 꾸어온 그들의 꿈을 조국의 우리들은 언제 한번 우리의 꿈목록에 넣어준 적이 있는지 가슴 아프게 돌아본다.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에 의하여 사할린 한인들의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이 규명되고, 조국의 땅에 몸을 누이기를 원하는 그들의 간절한 염원이 실현되어 ‘지연된 광복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
이영호 인하대 역사학 교수
올해는 일본 제국주의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지 한 주갑 60년이 되는 해, 우리는 6∼7일 전이 아니라 60년 전 못다 이룬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오늘도 꿈꾸고 있다. 한사람의 일생에 해당하는 세월을 꿈꾸고도 못 이룬 일들이 올해는 하나씩 해결되기를 새해벽두에 기원해 본다.
지난달 30일, 국무총리 소속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위한 첫 단계로, 피해신고와 진상조사 신청을 올해 2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일제강점기인 만주사변(1931년)부터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되어 군인·군속·노무자·군위안부 등을 강요당한 사람들이다.
일제에 의하여 강제 동원된 한인들은 일본 각지와 동남아 일본 점령지로 강제 이주되어 가혹한 노역에 종사하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노역과정에서 희생당하였고, 일제 패망 직후 일본군에 의해 살해되기도 하고, 연합군 포로감시원으로 징용된 한인 가운데는 전범으로 처벌된 사람도 있다. 광복 후 500여만명에 이르는 한인 디아스포라가 귀환을 꾀하였지만 아예 귀환할 수 없는 조건에 놓인 사람들도 있었다. 사할린 동포가 대표적인 예이다.
일제는 1930년대 이후 산업개발과 전쟁수행을 위한 사할린 탄광개발에 한인들을 강제 동원하였다. 그들의 수는 수만명에서 십수만명까지, 그 수효도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사할린 동포를 특별히 언급하는 이유는, 나라를 잃고 일제의 열등국민이 되어 국가적 폭력의 직접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와 한국정부 모두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버려진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 이후 소련의 영토가 된 사할린에서, 일본정부는 자국민은 물론이려니와 일본인과 결혼한 한인까지도 자국민으로 삼아 귀환시켰지만 ‘일본제국의 신민’이었던 한인은 외면하였다. 더구나 전후처리의 결과 한인이 일본국적을 상실함에 따라 일본정부는 귀환의 법적 책임도 벗어버렸다. 남한 출신이 많았던 사할린의 한인은 소련 통치하에서도 억압과 차별을 면할 수 없었다.
1990년 한·러수교 이후 고향방문을 시작으로 영주귀국사업이 추진되어 지금까지 1600명 가까운 사할린 1세대 동포가 귀국하였다. 일본정부가 아파트 건설비를 제공하고 한국정부가 아파트 부지와 생활비를 부담하는 공동사업에 의하여, 안산의 ‘고향마을’ 등지에 그들의 보금자리가 마련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의한 40여만원으로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는 힘겨운 삶이지만, 그나마 그들은 60여년 만에 꿈을 이룬 경우다.
사할린에 남아 있는 3000여명의 1세대 동포들은 언제 귀국할지 기약할 수 없다. 수용시설의 부족 때문에 영주귀국한 ‘한 가구’가 모두 세상을 떠나야 새로운 가구를 받아들이는 어처구니없는 원칙의 제약을 받고 있다.‘진정한 조국의 광복’을 맞이하려는 사할린의 1세대 동포들은 먼저 귀국한 동포의 죽음을 기다리는 기막힌 상황에 놓여 있다.
광복 60주년, 한·일국교정상화 40주년의 사각지대에 사할린 동포들이 있다.60년 동안 꾸어온 그들의 꿈을 조국의 우리들은 언제 한번 우리의 꿈목록에 넣어준 적이 있는지 가슴 아프게 돌아본다.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에 의하여 사할린 한인들의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이 규명되고, 조국의 땅에 몸을 누이기를 원하는 그들의 간절한 염원이 실현되어 ‘지연된 광복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
이영호 인하대 역사학 교수
2005-01-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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