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위원회에서 노동법원의 도입을 진지하게 모색하고 있다.노동법원의 도입은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을 정상화하기 위한 하급심 강화 방안이라는 측면과 국민이 배심원 또는 참심원으로 직접 재판과정에 참여하는 방안이라는 측면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김선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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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수 변호사
임금체불,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산업재해,쟁의행위로 인한 민사책임,노동조합 내부의 법률분쟁 등 많은 노동권리분쟁들이 전문성 있는 기관에 의해 신속하게 처리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은 국가의 손실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노동위원회가 구제신청사건을 담당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3심의 재판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결국 사실상 5심제로 운영되는 결과가 된다.나아가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실효성 면에서도 취약점이 있다.
한편 일반법원의 경우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라 기간이 오래 걸리고 순환보직되는 법관이 노동사건을 2∼3년 정도 단기간동안만 담당하게 되어 전문성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직업법관 1인과 노사가 추천한 비상임법관 각 1명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노동법원제도가 노동권리분쟁해결과 관련한 현행 2원적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노동법원의 직업법관은 노동법에 정통한 판사 내지 변호사로 임용하여 장기간의 보직을 보장하고,또한 노사가 추천한 비상임법관이 직업법관과 대등한 지위에서 재판에 참여하도록 한다면 재판결과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고 그에 따라 당사자가 판결을 신뢰하고 승복하는 효과도 크게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소송법 등을 제정하여 소송절차를 정비한다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고,소송에 앞서 직업법관에 의한 화해절차를 둔다면 임의적인 해결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임금체불 등 비교적 복잡하지 않은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을 원용하여 직업법관이 쉽게 처리하도록 하고,노동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사건은 3자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등으로 업무를 조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행 헌법하에서 법률심은 대법원이어야 하므로 독립된 노동법원은 2심 단계까지만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사정상 우선적으로 1심 단계까지만 노동법원을 도입할 수도 있겠으나,그러한 경우에는 2심과 대법원에 반드시 노동전담부가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법원의 도입과 관련하여 노사 양자는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본다.노동법원은 노사 어느 한 쪽의 이익을 위하여 도입되는 것이 아니라 신속·공정한 노동권리분쟁의 해결과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노동자 보호에 충실함과 동시에 노동권리분쟁으로 인한 국가경제적인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일부에서는 노동법원의 도입이 노동계만의 이익을 위한 의도로 추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보내고 있으나,사용자단체도 비상임법관을 추천하여 직접 재판과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의혹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다.
노동법원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질 수 있는 기관으로는 노동위원회가 있다.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을 나름대로 원활하게 처리해왔는데 그러한 심판기능을 노동법원에 넘겨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위원회에 집단적인 노동쟁의에 대한 공적인 조정기관으로서 전문화가 요청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심판기능은 노동법원에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김선수 변호사
2004-07-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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