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시각] 사이버 국가안보법 제정해야/염주영 편집부국장

[데스크시각] 사이버 국가안보법 제정해야/염주영 편집부국장

입력 2004-07-15 00:00
수정 2004-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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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사이버 영토가 또 뚫렸다.침투해 들어온 적들은 지난 한달 사이에 열곳의 국가기관이 보유한 211대의 컴퓨터를 해킹해 국가정보망을 흔들어 놓고 있다.

침투당한 곳들 가운데는 국회와 해양경찰청 등 국가 핵심기관들과 국방연구원,국방과학연구소,공군대학 등 군 관련 기관들도 포함돼 있다.‘잘 훈련된 해커조직에 의한 의도적인 공격’으로 보이며,중국인이 이 해커조직에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이들이 우리의 국가정보망에 들어와 무슨 일을 하고,어떤 정보를 빼갔는지는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의 사이버 국가안보가 위협당하고 있다.그런데도 정부는 해커들의 최초 침투가 있었던 날로부터 거의 한달이 지나도록 공식 발표 한번 하지 않았다.국제 해커들의 조직적인 침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지난 해 1월에도 웜 바이러스의 침입으로 국가의 기간 통신망인 초고속 인터넷망이 반나절이나 마비되는 사태가 있었다.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넘어가면서 국토방위의 개념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현대전에서 교전 상대국을 무력화 시키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적의 기간 통신망과 정보망에 침투해 마비시키는 것이다.아무리 강력한 첨단 무기와 군대를 갖추었다 해도 금방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오프라인에서 아무리 국토방위를 튼튼히 하더라도 사이버 영토방위가 허술하면 국가안보를 지켜낼 수 없는 시대가 됐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따르면 세계 각국은 이런 사이버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앞다퉈 ‘사이버 방위군’을 창설하고 있다.흔히 ‘해커부대’라고 불린다.미국은 지난 해에만 ‘사이버 방위군’ 양성을 위해 3000만 달러(360억원)의 예산을 썼다.우리나라 사이버 방위의 주력인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의 올 예산은 19억원으로 미국의 5%에 불과하다.미군은 1999년부터 합동작전부대를 창설,적의 통신망과 작전 소프트웨어를 마비시키는 훈련을 해왔다.이라크전쟁에서는 개전 초기에 사이버 전술을 실전에 사용해 이라크군의 통신망을 마비시킴으로써 단기간에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

지난 해 전세계를 휩쓴 웰치아 바이러스는 미국 정부 전산망을 공격,비자발급 업무를 일시 중단시키는 괴력을 발휘하기도 했다.전문가들은 웰치아가 중국산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북한도 1년에 100명씩 전문해커를 양성하고 있으며,해킹 수준은 미국 CIA에 못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도 사이버 전쟁이나 테러에 전문적으로 대비하는 조직을 갖추고 있고 정기적인 훈련도 실시하고 있다.그러나 아직은 관련 예산과 조직,제도,법규 등이 미약해 인터넷 강국이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운 실정이다.사이버테러대응센터의 책임자는 “센터내의 인력 65명중 사이버 보안업무 종사자는 30명에 불과하고,이 인원으로는 이번의 해킹 피해 조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하원은 지난 2002년 말 매우 강력한 ‘사이버보안 강화 법규(CSEA)’를 통과시켰다.이 법규는 컴퓨터 해킹으로 국가의 중요 기반시설에 위해를 가한 경우 최고 종신형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주목할 점은 이 조항을 ‘개정 국토안보법’에다 포함시켰다는 사실이다.우리나라로 치면 국가보안법에 사이버 보안조항을 신설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번에 우리나라의 주요 국가기관들은 국제해커들의 사이버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우리의 ‘사이버 방위군’은 공격을 사전에 감지 못했으며,조기경보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았다.대한민국의 사이버 영토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이 또 한번 입증됐다.이제라도 ‘사이버 국가안보법’을 서둘러 제정하고,관련 제도와 조직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염주영 편집부국장 yeomjs@seoul.co.kr˝
2004-07-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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