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역 균형발전 위해 세제개혁 필요/김희철 서울 관악구청장

[기고] 지역 균형발전 위해 세제개혁 필요/김희철 서울 관악구청장

입력 2004-07-10 00:00
수정 2004-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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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실질적인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지 올해로 10년째다.그러나 아직도 지방자치가 제자리를 잡지 못한 채 절름발이 자치에 머무르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지방정부의 자치재정 능력의 취약성을 가장 먼저 지적하고 싶다.지방재정은 자치의 본질이라 할 수 있으며 지방행정수요 충족은 물론 행정서비스의 질을 판가름하는 수단으로 지방정부의 성패를 좌우 한다.사실 주민의 복리와 직결되는 재원의 확보가 스스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진정한 자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치단체는 기준재정수요에 현격히 못 미치는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지만 현재의 재정구조상 자치단체 스스로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혹자는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지자체간의 분석척도에 불과하다며 평가절하하기도 한다.하지만 재정자립도는 주민생활기반 및 행정의 자율성의 근본적인 토대다.예를 들어 서울시 각 자치구는 재정자립도의 편차에 따라 교육,환경,주거환경 등 생활수준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이는 결국 지역간 경제력 불균형을 낳고 다시 재정자립도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악순환으로 작용해 위화감을 조성하고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결과로 이어진다.결국 낮은 재정자립도는 주민 이탈현상을 심화시킨다.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균형발전을 위한 세제개편방안’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해 ‘지방분권화의 정착과 서울균형발전을 위한 자치구 재정력 확보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있었다.

재정자립도 향상 등 자치구간 수평적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구세인 종합토지세와 시세인 담배소비세를 교환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겠지만 전체 자치구의 평균적인 자립도 향상이나 자치구의 취약한 재정력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서울 각 자치구의 재정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나 국회 차원의 종합적인 세제 개혁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주장하며 그 대상을 제시했다.

먼저 서울시세 중 세원이 고르게 분포돼 있는 담배소비세와 자동차세를 자치구세로 전환해야 한다.현재도 서울시를 제외한 도와 광역시는 담배소비세와 자동차세를 포함하여 10개의 세목이 시·군세로 되어 있으나 자치구는 종합토지세·재산세·면허세·사업소세 4개의 세목에 불과한 실정이다.

둘째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신설해야 한다.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대2로 매우 비합리적인 구조다.이는 참여정부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사안으로 국세 가운데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중 일정비율은 지방소득세나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한 국세의 지방세 이전방안이 적극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셋째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완화 방안으로 역 교부금제도를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비교적 세원분포가 고른 세목을 이양한다고 해도 지역간 경제력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균형까지 해소할 수는 없어 이를 보완하는 제도로 역 교부금제도를 활용하자는 것이다.

넷째 ‘종합부동산세 도입’은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도입은 빈부격차 완화 및 부동산 투기억제를 목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나,결국 지방의 자주세원을 국세로 이관하는 결과를 초래해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자주권 훼손 ▲지방분권 역행 ▲자치단체의 재원을 중앙정부가 통제하는 등의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제개편 및 재정구조 개혁은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그러나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면 이루지 못할 일은 아니다.올바른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과감한 세제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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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 서울 관악구청장˝
2004-07-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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