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변호사는 서울신문의 ‘열린 세상’(5월8일자 13면)란에 실은 ‘출자총액제 폐지 안된다’라는 글에서 “출자총액제한제 때문에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는 것은 솔직한 주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어 “출자총액제를 밥먹듯 바꾸는 일관성 없는 태도가 오히려 투자를 위축시키고 형평성을 해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그러나 김 변호사의 그런 주장은 자칫 사실을 호도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출자총액제한제는 그 자체가 설비투자를 억제하는 제도가 아니다.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제도는 아닌 것이다.그러나 신규사업 투자를 억제할 가능성이 크다.왜 그럴까?
본래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는 데는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다.그래서 잘 되는 안정적인 기존사업에 신규투자가 혹 누가 되지 않도록 여러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겠다.그러한 방법 중의 하나가 별도 법인을 세우고 여기에 출자하는 것이다.회계를 분리하고 법인세도 따로 내고,전문경영인을 따로 세울 수 있다.신규투자가 잘못 되더라도 잘 나가는 기존사업이 크게 위축되는 것을 상당부분 막을 수 있다.이른바 방화벽(firewall)을 칠 수 있는 것이다.
이밖에도 별도 법인을 만들게 되면 여러가지 이점이 많아진다.그중의 하나가 외부자본을 쉽게 끌어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경영성과가 상당히 잘 드러난 대기업이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고자 법인을 만들고 여기에 출자한다고 했을 때,이 대기업의 기업가정신과 효율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출자에 동참하는 많은 투자가를 모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모든 장점이 출자총액제한제도라는 벽에 부딪혀 실현하기가 어렵다.자산규모 5조원 이상 되는 기업집단이 출자할 수 있는 총액비율에 제한을 뒀기 때문이다.그래서 신규사업에 투자하려면 같은 기업 안에서 새로운 사업부를 만들어서 해야 한다.출자에 따른 장점은 고스란히 잊고 말이다.기존사업에 대한 재투자나 설비투자는 출자를 통해 일어날 필요가 없으므로 위축되지는 않겠지만,새로운 사업과 돈벌이가 기업가정신을 기다리는 이 중요한 시점에 출자를 막아 투자를 제한한다는 것은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반드시 필요한 신규사업 투자는 사업부제를 통해서라도 시행할 수 있으니 이러한 출자 규제가 투자위축의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계적으로 결정된다.어려운 상황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를 할까 말까 망설이는 기업을 출자총액제한은 낙심시킬 수 있다.‘근본적인’ 처방만을 내린다면 제도적인 장치와 유인체계는 필요 없다.기업이 망설이고 있을 때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투자의 숨통을 여는 것이야말로 정부가 마땅히 할 일이다.
모든 출자가 나쁜 것이 아니다.문제가 되는 출자와 지배주주의 행태는 증권집단소송,경영정보 공시,대표소송 등의 다양한 방법과 제재할 수 있는 장치를 통해 교정해야 한다.출자총액제한은 전세계에서 유독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이다.다른 나라에서 안 할 때에는 그 이유를 잘 생각해 봐야 한다.강도를 막자고 칼 든 사람을 다 잡아가면 외과의사와 식당의 주방장,조각가도 잡혀가기 마련이다.칼 들고 강도질한 경우에만 잡아야 한다.
기업가가 하는 일은 무슨 일이든지 색안경을 쓰고 규제하려고 하면 기업가는 아무 일도 안 벌이려고 한다.투자는 그래서 안 일어나는 것이다.공정위의 경제력집중 억제 정책은 바로 이러한 우려와 염려로 건전한 기업활동까지도 막는 것이다.칼 든 사람을 잡아가면 강도는 없어지겠지만 음식 먹기가 어려워진다.
출자와 투자는 다르며 출자총액 제한이 투자를 억제하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규제는 목적만 좋아서는 안 된다.수단도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출자총액제한은 과도한 규제이다.
조성봉 한국경제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물론 출자총액제한제는 그 자체가 설비투자를 억제하는 제도가 아니다.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제도는 아닌 것이다.그러나 신규사업 투자를 억제할 가능성이 크다.왜 그럴까?
본래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는 데는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다.그래서 잘 되는 안정적인 기존사업에 신규투자가 혹 누가 되지 않도록 여러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겠다.그러한 방법 중의 하나가 별도 법인을 세우고 여기에 출자하는 것이다.회계를 분리하고 법인세도 따로 내고,전문경영인을 따로 세울 수 있다.신규투자가 잘못 되더라도 잘 나가는 기존사업이 크게 위축되는 것을 상당부분 막을 수 있다.이른바 방화벽(firewall)을 칠 수 있는 것이다.
이밖에도 별도 법인을 만들게 되면 여러가지 이점이 많아진다.그중의 하나가 외부자본을 쉽게 끌어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경영성과가 상당히 잘 드러난 대기업이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고자 법인을 만들고 여기에 출자한다고 했을 때,이 대기업의 기업가정신과 효율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출자에 동참하는 많은 투자가를 모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모든 장점이 출자총액제한제도라는 벽에 부딪혀 실현하기가 어렵다.자산규모 5조원 이상 되는 기업집단이 출자할 수 있는 총액비율에 제한을 뒀기 때문이다.그래서 신규사업에 투자하려면 같은 기업 안에서 새로운 사업부를 만들어서 해야 한다.출자에 따른 장점은 고스란히 잊고 말이다.기존사업에 대한 재투자나 설비투자는 출자를 통해 일어날 필요가 없으므로 위축되지는 않겠지만,새로운 사업과 돈벌이가 기업가정신을 기다리는 이 중요한 시점에 출자를 막아 투자를 제한한다는 것은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반드시 필요한 신규사업 투자는 사업부제를 통해서라도 시행할 수 있으니 이러한 출자 규제가 투자위축의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계적으로 결정된다.어려운 상황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를 할까 말까 망설이는 기업을 출자총액제한은 낙심시킬 수 있다.‘근본적인’ 처방만을 내린다면 제도적인 장치와 유인체계는 필요 없다.기업이 망설이고 있을 때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투자의 숨통을 여는 것이야말로 정부가 마땅히 할 일이다.
모든 출자가 나쁜 것이 아니다.문제가 되는 출자와 지배주주의 행태는 증권집단소송,경영정보 공시,대표소송 등의 다양한 방법과 제재할 수 있는 장치를 통해 교정해야 한다.출자총액제한은 전세계에서 유독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이다.다른 나라에서 안 할 때에는 그 이유를 잘 생각해 봐야 한다.강도를 막자고 칼 든 사람을 다 잡아가면 외과의사와 식당의 주방장,조각가도 잡혀가기 마련이다.칼 들고 강도질한 경우에만 잡아야 한다.
기업가가 하는 일은 무슨 일이든지 색안경을 쓰고 규제하려고 하면 기업가는 아무 일도 안 벌이려고 한다.투자는 그래서 안 일어나는 것이다.공정위의 경제력집중 억제 정책은 바로 이러한 우려와 염려로 건전한 기업활동까지도 막는 것이다.칼 든 사람을 잡아가면 강도는 없어지겠지만 음식 먹기가 어려워진다.
출자와 투자는 다르며 출자총액 제한이 투자를 억제하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규제는 목적만 좋아서는 안 된다.수단도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출자총액제한은 과도한 규제이다.
조성봉 한국경제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2004-05-12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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