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직원 동원 리뷰, 새달 제재 여부 결정”

공정위 “쿠팡 직원 동원 리뷰, 새달 제재 여부 결정”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4-04-21 18:17
업데이트 2024-04-22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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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십 인상에 직접 개입은 못 해
불공정 행위 조치로 간접 대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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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물류센터 자료 사진. 연합뉴스
쿠팡 물류센터 자료 사진. 연합뉴스
쿠팡이 임직원을 동원해 자체브랜드(PB) 제품에 허위 후기를 작성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르면 다음달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한 지 약 2년 만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KBS ‘일요진단’에서 “(쿠팡이) 임직원에게 구매 후기를 작성하게 해 검색 순위 상단에 오르도록 조작한 행위를 머지않아 전원회의에서 다룰 예정”이라며 “쿠팡 등 거래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를 규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2022년 3월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단체는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쿠팡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직원을 동원해 PB사인 씨피엘비(CPLB)가 출시한 상품에 소비자를 가장한 허위 리뷰를 달게 함으로써 상품 노출도를 높였다는 이유였다.

한 위원장은 쿠팡이 지난 13일 유료 멤버십의 월회비를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한 것에 대해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가격 남용을 하면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비용 변동에 의한 현저한 가격 상승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가격 자체에 직접 개입하진 못하지만 불공정 행위에 법적 조치를 취하는 식으로 간접 대응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는 중국 이커머스 업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에 대해서도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밝혔다. 한 위원장은 “법 집행 난이도가 높고 자료 제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내에서 영업하는 법인 대부분은 조사에 응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세종 곽소영 기자
2024-04-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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