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살던 집 낙찰돼도 ‘무주택’ 혜택

전세사기 피해자, 살던 집 낙찰돼도 ‘무주택’ 혜택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3-04-06 18:21
업데이트 2023-04-06 18:2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수도권 3억·지방 1.5억 이하 해당
새달 초 공포·시행… 소급 적용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살던 전셋집을 불가피하게 낙찰받더라도 무주택 청약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오는 7~2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무주택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보증금을 돌려받고자 불가피하게 경·공매로 임차주택을 낙찰받게 되면서 유주택자로 분류돼 무주택 가점을 못받고 특별공급도 신청하지 못하는 이중 피해가 있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경매 또는 공매로 살던 집을 낙찰받더라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임차주택 전용면적이 85㎡ 이하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 3억원, 지방 1억 5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규칙 시행 전에 임차주택을 낙찰받은 경우에도 무주택 인정이 소급 적용된다.

가령 무주택 5년 후에 전세사기 피해로 임차주택을 낙찰받아 3년을 보유한 경우 청약을 신청하면 무주택 기간 8년을 인정받는다. 무주택 기간이 5년인 상태에서 낙찰 주택을 3년간 보유한 뒤 처분했고 이후 다시 무주택으로 2년을 보내다 청약 신청을 한 경우에는 무주택 인정 기간이 10년이 된다. 낙찰 주택 처분 여부는 무관하기 때문에 집을 처분했더라도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규칙 개정이 마무리되면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계약서, 경매 또는 공매 낙찰 증빙서류 등의 자료를 청약 신청 후 사업 주체에 제출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정부는 입법예고 뒤 이달 말 법제심사를 거쳐 다음달 초 공포·시행한다.
세종 옥성구 기자
2023-04-07 8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