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명품 플랫폼, ‘환불 불가·재판매 금지’ 불공정 약관 시정

온라인 명품 플랫폼, ‘환불 불가·재판매 금지’ 불공정 약관 시정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2-12-21 14:13
업데이트 2022-12-2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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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수령일 7일 이내 환불·교환할 수 있게
동일상품 5회 이상 반복주문 외 재판매 가능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신문DB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 오케이몰 등 온라인 명품 플랫폼이 해외 구매·직배송 상품에 대해 환불 또는 교환을 할 수 없도록 한 약관 조항을 시정한다. 재판매를 금지한 조항도 고쳐 동일한 상품을 5회 이상 반복적으로 주문했다가 취소한 후 재주문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재구매·재판매를 가능케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4개 온라인 명품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은 해외 구매·배송이라는 이유로 소비자가 상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불 또는 교환할 수 있게 한 전자상거래법 상 청약철회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제한한 조항을 고쳤다. 이에 해외 배송의 특성을 감안해 주문 이후 배송 단계에서 취소할 수 없으나 상품 수령 후에는 환불 또는 교환할 수 있게 했다.

발란, 오케이몰은 재판매 목적으로 상품을 다수 구매하는 경우 회원 자격을 제한해 사실상 재구매·재판매를 금지한 조항은 금지 요건을 구체화했다. 재판매 금지 조항은 삭제하고, 동일 상품을 5회 이상 반복적으로 주문 취소한 뒤 재주문하는 경우에만 회원 자격을 제한 또는 정지하도록 했다.

플랫폼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도 시정됐다. 회원 간 분쟁, 회원의 손해 발생 시(발란, 트렌비, 머스트잇), 회원의 부주의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회원의 게시물이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발란, 머스트잇) 플랫폼이 면책되도록 하는 조항을 고쳐 자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또 위조 상품에 대한 피해보상 청구권 행사를 2년으로 제한한 머스트잇은 약관에서 기한을 삭제했다.

세종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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