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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5년간 M&A 85% 간이심사만 거쳤다

카카오 5년간 M&A 85% 간이심사만 거쳤다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2-10-23 22:10
업데이트 2022-10-24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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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62건 중 53건 간이심사
플랫폼 기업 ‘문어발 확장’ 원인
공정위, 일반심사로 강화 추진

카카오가 최근 5년간 인수합병(M&A)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간이심사만 거친 사례가 10건 중 9건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가 소규모 기업을 인수할 때 기업결합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기준이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신산업 관련 기업에 상대적으로 완화된 형태로 적용됐고 이로 인해 카카오의 단기간 ‘문어발식 확장’이 가능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 기준 강화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공정위로부터 받은 ‘카카오·네이버 기업결합 현황’에 따르면 2017년 8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카카오가 신고한 기업결합 62건 중 85.4%인 53건은 간이심사로 승인됐다. 또 같은 상임위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7월 카카오 계열사의 기업결합 11건 중 7건은 신고 대상이 아니었고, 이 중 6건은 신고 대상 금액 기준을 넘지 않았다. 강 의원은 “문어발식 확장의 폐해를 막기 위해 더 확실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신고된 기업결합에 대해 검토 초기 단계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만 따지는 간이심사를 진행한다.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은 서로 다른 업종의 기업과 결합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경쟁 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돼 간이심사로 처리된다. 그러나 다양한 기업과의 결합을 간이심사로 통과시켜 준 후과는 최근 카카오 먹통 사태 국면에서 메신저·금융·모빌리티·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피해로 나타났다.

이에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플랫폼 독과점에 특화된 제도 개선 및 법 집행 강화 방안을 대면 보고했다. 대책에는 기업결합 심사 기준 개정도 포함됐는데, 공정위는 플랫폼 기업의 서로 다른 업종 간 기업결합에 대해 간이심사에서 일반심사로 전환해 경쟁 제한성을 엄밀하게 심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공정위는 기업결합 신고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현재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회사와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기업이 결합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신고를 받아 경쟁 제한성을 심사한다.

세종 박기석 기자
2022-10-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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