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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종부세 감면이냐 폭탄이냐… 남은 사흘에 피 마르는 50만명

올 종부세 감면이냐 폭탄이냐… 남은 사흘에 피 마르는 50만명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8-28 17:46
업데이트 2022-08-29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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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14억 1주택자 ‘부자감세’ 반대
과세기준 최소 이달 내 확정돼야
30일 본회의… 여야 간사 29일 회동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이달 30일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시가 20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액이 100만원 가까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28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2.8.28 연합뉴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이달 30일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시가 20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액이 100만원 가까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28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2.8.28 연합뉴스
시가 14억 6000만~18억 6000만원(공시가 11억~14억원)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사람과 일시적 2주택자, 부부 공동명의자 등 40만~50만명이 올해 종합부동산세 경감 혜택의 기로에 섰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종부세법 개정안 등이 이달 내에 국회를 통과하면 세금이 줄어들지만 처리가 미뤄지면 지난해 기준이 적용돼 ‘세금 폭탄’을 맞게 될 수도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8일 “종부세를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이 이달 내로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11월 말에 감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은 고지서가 송달된다”고 말했다. 종부세 특례 신청이 시작되는 9월 16일 전 신청서식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납세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보내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과세 기준이 최소한 이달 내에 확정돼야 한다는 의미다.

개정안은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 ▲이사·상속 등 일시적 2주택자·지방 3억원 이하 저가 주택 보유자를 1주택자로 간주 ▲고령자·장기 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납부 유예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 추가 설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시가 11억~14억원 주택 한 채를 보유한 9만 3000명은 개정안이 처리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불발되면 내야 한다. 공시가 16억 2000만원(시가 20억원) 상당 1주택자의 올해 종부세는 개정안 처리 시 66만 5000원, 불발 시 160만 1000원으로 분석됐다. 100만원의 혜택이 국회의 손에 달린 셈이다.

일시적 2주택자 6만명,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명 등 10만명의 종부세 부담은 개정안 처리 전후 최대 3배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납부 유예 대상자 8만 4000명, 1주택자 지위를 선택할 수 있는 부부 공동명의자 12만 8000명도 감세와 중과 영향권에 들어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는 29일 만나 종부세법 처리를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 저가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에는 공감하면서도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선 ‘부자 감세’에 해당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본회의는 30일에 열린다.
세종 이영준 기자
2022-08-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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