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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80% 탕감’ 불공정 논란에… 딱 한 번, 최대 15억까지로 축소

‘빚 80% 탕감’ 불공정 논란에… 딱 한 번, 최대 15억까지로 축소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2-08-28 20:28
업데이트 2022-08-29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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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지원 ‘새출발기금’ 논란

재산이 빚보다 많으면 혜택 제외
주택 구입 등 자산 형성 대출 제외
심사 강화… 은닉재산 발각 땐 무효
대상자는 대출 제한 등 불이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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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전부터 ‘역대급 빚 탕감’ 정책으로 불리며 성실하게 빚을 갚아 온 자영업자와의 형평성 논란, 도덕적 해이 우려가 쏟아졌던 새출발기금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새출발기금 운영 방안을 통해 재산·소득 심사 강화 등을 통해 은닉 재산이 드러나면 채무조정을 무효로 하고, 채무조정 한도를 기존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낮추는 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방안을 공개했다. 고의 연체 등을 방지하고자 ‘부실우려차주’의 세부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새출발기금 신청을 1회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재산·소득 심사나 고의 연체 적발의 실효성 등을 이유로 도덕적 해이 우려가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법인 포함)이다. 사업자 대상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을 받은 적이 있거나 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 등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 여부를 입증할 수 있다. 피해 자영업자 중 원금 탕감은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만 가능하다. 부실차주에 대한 원금 탕감은 부채에서 재산가액을 뺀 금액(순부채)의 60~80%(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최대 90%)로 기존 방안이 유지됐다. 자영업자가 받은 사업자대출, 가계대출 모두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주택 구입 등 개인 자산 형성 목적의 대출, 전세보증대출, 부동산 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대출 취급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대출 등은 제외됐다.

부실차주의 재산이 많으면 원금 탕감 폭은 줄어들고, 재산이 빚보다 많으면 한 푼도 탕감받을 수 없다. 보유재산에 따라 총부채 대비 감면율은 0~80%가 된다는 얘기다. 빚이 재산보다 더 많으면 이자와 연체 이자는 모두 감면된다. 원금 탕감 이후 남은 돈은 최장 1년 동안 상환을 미룰 수 있고, 최대 10년(부동산대출은 20년) 동안 분할상환할 수 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채무조정 시 소득·재산에 대한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치며, 요건에 맞지 않는 차주는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다”며 “정기적인 재산 조사를 통해 사후에도 은닉 재산 등이 발견되면 채무조정을 무효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의적·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을 방지하고자 새출발기금 신청은 한 차례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 과정에서 상황이 악화하면 부실차주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부실차주는 장기연체정보가 해제되는 대신 2년간 채무조정 이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전 금융권과 신용정보회사에 공유된다. 신규 대출, 카드 이용·발급 등 새로운 신용거래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또 부실차주는 5년간 신용평가에 채무조정 이력이 반영돼 신용 불이익을 받는다.

금융위는 다음달 통합콜센터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무소 등 현장창구에서 안내·상담을 진행하고, 10월 중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해 지원 대상 확인과 신청을 시작한다. 신청 이후 채무조정 약정 체결까지는 최대 2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홍인기 기자
2022-08-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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