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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10월 출범, 40만명 빚 경감

새출발기금 10월 출범, 40만명 빚 경감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2-08-28 22:22
업데이트 2022-08-29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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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원금 최대 80% 면제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새출발기금’ 추진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2.8.28 뉴스1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새출발기금’ 추진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2.8.28 뉴스1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이후 대출을 90일 이상 연체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원금을 최대 80% 탕감(취약계층은 90%)받을 수 있게 된다. 90일 이상 연체하지 않았더라도 부실 우려가 크면 고금리 대출의 금리를 조정받고 10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는 부채에서 재산가액을 뺀 금액(순부채)의 60~80%를 탕감받는다. 이자와 연체이자는 모두 감면된다. 다만 재산이 빚보다 많으면 원금과 이자 모두 탕감받을 수 없고, 고의로 연체하거나 은닉 재산이 발견되면 채무조정은 무효 처리된다.

‘부실우려차주’는 원금을 탕감받지는 못하지만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연체일 30일 이전은 연 9% 초과 금리에 한해 연 9%로 일괄적으로 조정되고, 신용점수 하락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연체일 30일 이후에는 상환 기간에 따라 연 3~4%대 금리로 낮아진다.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모두 채무조정 한도는 총 15억원이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최대 40만명으로 추산했다.





홍인기 기자
2022-08-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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