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호우 피해 납세자 세무조사 연기·납세기한 연장

국세청, 호우 피해 납세자 세무조사 연기·납세기한 연장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8-10 17:25
수정 2022-08-10 17: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세청, 호우 피해 세정지원 착수

이미지 확대
세종시 국세청 전경
세종시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연기하고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은 10일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준다고 밝혔다. 체납액에 따른 압류 부동산 매각 등 강제징수 집행은 최장 1년 유예한다.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원칙적으로 중단한다. 조사가 사전통지됐거나 진행 중이면 신청자에 한해 조사를 연기·중지한다.

국세환급금 지급일도 앞당기기로 했다.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소득·법인세액을 공제해 준다.

집중호우 관련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주 4.5일 근무 당신의 생각은?
2025 대선의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일부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건 주 4.5일 근무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이 지나치게 길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조정하겠다는 것인데 경제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주 4.5일 근무에 찬성한다.
주 4.5일 근무에 반대한다.
1 /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