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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규제완화 폭 관심… 안전성 가중치 20~30%로 완화할 듯

재건축 규제완화 폭 관심… 안전성 가중치 20~30%로 완화할 듯

류찬희 기자
입력 2022-08-07 17:54
업데이트 2022-08-08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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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주택공급대책 내용 뭘까

주거환경 가중치 높여 사업 ‘물꼬’
시행령·규칙 개정 바로 시행 가능

재초환 부담금 면제 기준도 상향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 등 획기적
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 방안도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현장 모습. 2022.6.5 연합뉴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현장 모습. 2022.6.5 연합뉴스
9일로 예정된 ‘250만호+α’ 주택 공급 대책 발표에 물량 확대와 함께 재건축 규제완화 방향도 담길 것으로 전망되면서 규제완화 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건축 규제완화는 도심 아파트 공급 활성화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주요 주택정책 가운데 하나다. 안전진단 기준 완화, 초과이익환수제 개선, 1기 신도시 용적률 완화, 분양가 규제완화로 요약된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첫 관문이다. 안전진단을 까다롭게 하면 사업 자체가 중단된다. 지난 정부는 주택 투기를 막고자 2018년 재건축 안전진단평가 항목 가운데 구조 안전성 가중치를 20%에서 50%로 강화했다. 새 정부는 구조 안전성 항목 가중치를 다시 20~30% 수준으로 낮추고 주거환경 가중치를 높여 재건축 사업의 물꼬를 터줄 방침이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만으로 가능해 정책이 수립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도 개선된다. 재초환은 사업 후 초과이익 3000만원 이상인 단지에 적용하되 초과이익 규모에 따라 구간별로 10~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63개 단지, 3만 8000여 가구가 대상이다. 서울 강남·서초구 등에서는 가구당 수억원의 부담금 부과가 예정되면서 재건축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국토부는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을 상향 조정하거나 구간별 부과율 인하, 1주택 장기보유자 부담금 감면 조치 등으로 부담금 수준을 획기적으로 낮출 방침이다. 다만 법률 개정 사항이라서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이 고민이다.

경기 성남 분당 등 수도권 1기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 재건축 사업 활성화 대책도 나온다. 1기 신도시는 입주 30년이 지나면서 재건축 움직임이 시작됐지만, 저층 아파트와 비교해 사업성이 낮아 현행 3종 주거지역 허용 최고 용적률을 적용해도 현실적으로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분당 신도시를 예로 들면 평균 용적률은 184%인데 용적률 법정 상한선은 300%이다.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 시절 1기 신도시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는 용적률을 최고 500%까지 완화해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되 용적률 상향 조정으로 늘어나는 주택을 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규제는 지난 6월 개선됐다. 사업에 필수불가결하게 소요되는 경비를 분양가 산정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 주거 이전비,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비 금융 이자, 총회 운영비 등도 분양가 산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2022-08-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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