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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밥상물가 급등 우려에… 정부, 수입 농산물 할당관세 확대 검토

추석 밥상물가 급등 우려에… 정부, 수입 농산물 할당관세 확대 검토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8-07 16:15
업데이트 2022-08-0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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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번 주 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
농산물 일부 품목 할당관세 적용 검토
기름값 내려 유류세 추가 인하 없을 듯

2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8.74(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3% 급등했다. 사진은 지난달 25일 서울 시내 한 농수산시장 모습. 2022. 7. 25. 연합뉴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8.74(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3% 급등했다. 사진은 지난달 25일 서울 시내 한 농수산시장 모습. 2022. 7. 25. 연합뉴스
정부가 수입 농산물의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추는 ‘할당관세’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추석을 한 달여 앞두고 밥상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은 까닭이다. 다만 기름값이 내림세로 돌아서면서 고물가 대책 중 하나로 유류세 추가 인하 카드는 꺼내 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번 주 발표하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가 돼지고기·소고기·닭고기 등 일부 수입 축산물에 대한 관세를 철폐(관세율 0%)했듯이 일부 농산물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입 가격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현재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에는 대파, 사료용 보리, 귀리, 옥수수, 기름용 대두, 칩용 감자 등이 있다. 새로 적용될 품목은 추석 성수품과 함께 가격이 급등해 특별관리품목으로 지정되는 농산물이 유력하다. 추석 성수품으로는 돼지고기·소고기·닭고기와 함께 배추·무·양파·마늘·감자·사과·배·밤·명태·오징어 등이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배추·무와 같이 오래 저장하기 어려운 품목은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7월 추석 성수품 가격은 줄줄이 올랐다. 배추(72.7%), 무(53.0%), 감자(41.1%), 양파(18.8%), 마늘(11.7%) 등이 작황 부진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지난해 대비 가격이 급등했다. 반면 사과(-13.0%), 배(-14.0%), 밤(-14.3%)은 가격이 내렸다. 식용유값은 1년 새 55.6%, 밀가루값은 36.4%, 부침가루값은 31.6% 올랐다. 국수(32.9%), 라면(9.4%), 빵(12.6%), 햄·베이컨(8.0%) 등 즐겨 먹는 가공식품도 일제히 오름세를 나타냈다. 추석 성수품은 아니지만 밥상물가를 좌지우지하는 오이(73.0%), 시금치(70.6%), 상추(63.1%), 부추(56.2%), 미나리(52.0%), 파(48.5%), 양배추(25.7%) 등 채소류 가격도 급등세를 이었다.

정부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비축 농산물 공급량 확대, 할인 행사, 농축수산물 쿠폰 발행 등을 포함할 계획이다. 교통·통신·의료·교육·주거비 등 취약계층 필수 생계비 경감 방안도 마련 중이다. 최근 일상 회복이 본격화한 가운데 명절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조치가 2년 만에 부활할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2017년 설부터 명절 기간에 한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지 않다가 2020년 추석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이동 자제를 유도하고자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했다.

한편 정부는 유류세 인하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방안은 당분간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제 유가가 고점 대비 20% 안팎 하락하면서 2100원대까지 치솟았던 ℓ당 휘발유값이 1800원대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으로 1700원대까지 더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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