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혁신품목·선도기업 ‘매출’ 증가…산업부, 8일부터 신청 접수

혁신품목·선도기업 ‘매출’ 증가…산업부, 8일부터 신청 접수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08-07 12:19
업데이트 2022-08-07 12:1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지난 2020년 혁신품목으로 지정된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은 2020년 11억원이던 매출이 2021년 58억원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2016년 선도기업에 선정된 A사는 2016년 38억원이던 매출액이 2021년 227억을 기록했고 143명으로 고용규모가 확대됐다.
정부가 지정·지원하는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의 매출액과 고용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산업융합 혁신품목과 선도기업 선정을 위한 신청을 8~30일까지 접수한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서울신문 DB
정부가 지정·지원하는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의 매출액과 고용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산업융합 혁신품목과 선도기업 선정을 위한 신청을 8~30일까지 접수한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서울신문 DB
정부가 지정·지원하는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의 매출액과 고용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산업융합 제품·서비스 개발 촉진과 혁신제품을 개발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2022년 산업융합 혁신품목과 선도기업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오는 8일부터 30일까지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신청 접수한다.

혁신품목은 산업융합성평가위원회가 제품·서비스의 융합성, 혁신성,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평가해 선정한다. 선도기업은 ‘혁신품목’ 생산기업으로 해당 품목 매출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다.

혁신품목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중기부), 우수조달물품(조달청),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품목(국방부) 선정 등에 가점이 부여되고 해외진출 지원 사업(코트라) 선정 시 우대된다.

선도기업에는 기술 및 신용 보증료 감면·우대, 기술확보 지원, 전시회 참여, 컨설팅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선정 결과는 현장실사와 품목평가, 기업평가 등을 거쳐 오는 11월 발표될 예정이다.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 자격은 2년간 유지되며 기간 종료시 재심사를 통해 연장이 가능하다. 현재 혁신품목 171개, 선도기업은 64곳이 지정돼 있다.
세종 박승기 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