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독과점 논란’ 야놀자의 인터파크 인수 심사

공정위, ‘독과점 논란’ 야놀자의 인터파크 인수 심사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2-06-02 12:11
업데이트 2022-06-02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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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놀자, 지난해 인터파크 주식 70% 취득
온라인 숙박예약 70% 점유한 야놀자…
경쟁사 인터파크 인수 시 독과점 우려
공정위 “경쟁 제한성 여부 면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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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놀자 홈페이지
야놀자 홈페이지
여행 예약 플랫폼의 독과점 우려가 제기되는 야놀자의 인터파크 인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에 착수했다.

야놀자는 지난달 24일 인터파크 주식 70%를 취득했다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신고했다고 공정위가 2일 밝혔다. 야놀자는 지난해 12월 인터파크 주식 70%를 2940억원에 인수하기로 확정했다.

야놀자는 온라인 숙박 예약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다. 아울러 항공권·레저상품 등의 예약, 클라우드 기반 숙박 솔루션 제공, 숙박 비품 판매, 인테리어 시공 등의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이에 야놀자가 항공권·숙박·여행상품 등의 온라인 예약 사업을 하는 인터파크를 인수할 경우 여행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이 건의 기업결합은 잠정적으로 여러 시장 간 수평·수직·혼합결합 등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항공·숙박 등 여행 관련 온라인 예약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야놀자와 인터파크 간 수평결합이 이뤄진다.

야놀자가 자사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숙박 사업자에게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온라인 여행 예약 플랫폼 시장과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시장 간 수직결합도 발생한다.

또 인터파크의 뮤지컬·연극 티켓 예매 등 공연 사업과 연계해 여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온라인 여행 예약 플랫폼 시장과 공연 사업 간 혼합결합도 이뤄진다.

공정위는 “중첩·유사 시장에서 이뤄지는 결합에 대해 관련 시장 획정, 시장점유율 평가 등 경쟁제한성 여부를 면밀히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단 자료 보완 기간은 제외돼 실제 심사는 90일을 넘길 수 있다.
세종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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