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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물고기, 양식 사료 사용 못한다… 생사료 사용이력 관리

어린물고기, 양식 사료 사용 못한다… 생사료 사용이력 관리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2-05-15 16:05
업데이트 2022-05-1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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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30일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 실시
생사료용 어획물 추적해 공급처 확인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불법 포획한 어린 물고기를 양식 어장의 생사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생사료 사용이력 관리 시범사업’이 오는 30일부터 6개월간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양식 실현을 위해 어류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범사업에는 어류 양식어가와 수협중앙회, 일선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한다.

생사료는 물고기를 잘게 갈아 만든 사료다. 해수부는 2004년부터 수산자원 보호와 양식어장 환경 개선을 위해 생사료 대신 곡물과 어분을 배합해 가열한 후 건조한 배합사료를 사용하도록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배합사료가 생사료에 비해 어류의 생장의 효율이 떨어져 어업인들은 생사료를 선호해왔다.

이에 해수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어류 양식어가가 거래하는 생사료용 어획물을 추적해 공급처를 확인하고, 공급처에서 어린 물고기 등 불법 어획물을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 시범사업을 통해 확보된 통계자료를 활용해 체계적으로 관리된 생사료만 어류 양식어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도 개정할 예정이다.

최현호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 생사료 이력관리 시범사업은 수산자원 보호와 친환경 양식업 확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사업”이라며 “생산자들은 수산자원보호에 기여하고, 소비자들은 안전한 수산물을 즐길 수 있도록 이력관리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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