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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유지·창출 기업 1년간 관세조사 유예

일자리 유지·창출 기업 1년간 관세조사 유예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05-12 11:30
업데이트 2022-05-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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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 대상기업으로 탈세혐의 없는 기업
지난해 신설 중소기업 등도 유예 대상
일자리 창출 계획 기업은 별도 신청해야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일자리 창출 등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관세조사가 유예된다.

관세청은 일자리 유지·창출하는 기업과 수출 실적이 우수한 중소기업 등에 대해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키로 했다. 사진은 관세청이 입주한 정부대전청사 전경. 서울신문 DB
관세청은 일자리 유지·창출하는 기업과 수출 실적이 우수한 중소기업 등에 대해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키로 했다. 사진은 관세청이 입주한 정부대전청사 전경. 서울신문 DB
관세조사 유예는 기업들이 관세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구체적인 탈세 혐의가 없는 유예 대상 기업은 1년간 관세조사를 받지 않는다.

세부적으로 2021년 신설 중소기업과 ‘수출의 탑’을 수상한 중소기업, 고용노동부 지정 일자리 으뜸 기업, 올해 관세청이 지정한 모범 납세자 등이 대상이다. 올해부터는 국가보훈처가 지정한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도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 기업은 별도 신청하지 않더라도 관세조사가 유예된다.

또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창출할 계획이 있는 기업들도 신청을 통해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희망 기업은 12일부터 31일까지 관세청 누리집 또는 우편·방문을 통해 관세조사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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