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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찮은 연말정산 자료 안 내도 된다… ‘사전동의’ 누르면 회사로 자동 제출

귀찮은 연말정산 자료 안 내도 된다… ‘사전동의’ 누르면 회사로 자동 제출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1-12-23 18:04
업데이트 2021-12-24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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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해분부터 일괄 제공 도입

1월 14일까지 신청땐 국세청→회사로
안 내고 싶은 간소화 자료 제외도 가능
카드 5% 더 쓰면 100만원내 추가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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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분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정산자료를 일일이 출력해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기존 15%에서 20%로 5% 포인트 높아졌다. 국세청은 23일 이런 내용의 올해 귀속분 연말정산 방법을 안내했다. 처음 시범 도입되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다. 근로자가 국세청 인터넷 납세서비스(홈택스)에 접속해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고 회사에 제출하는 절차가 사라진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연말정산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셈이다.

Q. 일괄제공 서비스가 모든 연말정산 대상자에게 적용되나.

A. 근로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연말정산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근로자는 내년 1월 14일까지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1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회사 정보와 자료 제공 범위를 확인하고 동의해야 한다. 회사는 1월 14일까지 접수한 신청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면 21일부터 홈택스에서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

Q.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시 일부 자료를 제외할 수 있나.

A. 가능하다.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민감 정보는 삭제할 수 있다. 자료 제공 동의 과정에서 회사에 제공하기를 거부하는 민감한 정보를 별도로 지정하면 일괄제공 대상에서 빠진다. 연말정산이 종료된 이후 제외된 자료에 대해 공제받고 싶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하면 된다. 기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았던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는 일괄제공되지 않는다. 기부금영수증, 안경·교복구입비,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등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Q. 새로 도입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는 무엇인가.

A. 지난해보다 신용카드를 더 쓰면 추가로 공제해 주는 제도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지난해보다 5%를 넘었을 때 초과분에 대해 100만원 추가 한도 내에서 10%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는 300만원까지, 7000만~1억 2000만원 근로자에게는 250만원까지, 1억 2000만원 초과 근로자에게는 200만원까지 적용된다. 이번 추가 공제로 이 한도가 구간별로 100만원씩 늘어난다. 연봉 7000만원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 2000만원, 올해 3500만원이라면 2000만원에서 5% 늘어난 금액인 2100만원을 올해 사용액에서 빼면 1400만원이 되는데, 이 금액의 10%인 14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는다.
세종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2021-12-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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