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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과세 막아라 … 종부세 예외 ‘상속 주택’ 늘린다

억울한 과세 막아라 … 종부세 예외 ‘상속 주택’ 늘린다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1-12-13 20:52
업데이트 2021-12-1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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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상속에 稅폭탄” 민원 급증
당국, 주택 수 제외 등 시행령 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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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자료사진
아파트 자료사진 연합뉴스
부모 사망 등에 따른 불가피한 주택 상속으로 의도치 않게 다주택자가 돼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는 사례가 내년부터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부과를 위한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상속주택 제외 기준을 넓히는 내용의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집값 상승과 공시 가격 현실화, 세율 인상 등으로 종부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억울하게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최대한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종부세법 시행령은 공동 보유한 상속주택의 지분율이 20% 이하이고, 해당 지분율의 공시 가격이 3억원 이하일 때 주택 수로 산정하지 않는다. 반대로 상속주택 소유 지분율이 20%를 초과하고 3억원을 넘으면 1주택자로 본다. 따라서 이미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사람이 부모 주택의 지분 20%를 초과해 상속받고, 해당 지분율의 공시 가격이 3억원을 넘으면 그는 돌연 다주택자가 돼 거액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현재 종부세법 체계에서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은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1가구 1주택자의 과세 기준선은 공시가 11억원이지만 다주택자는 6억원이다. 종부세율도 1주택자는 0.6~3.0%인 반면 다주택자는 1.2~6.0%로 2배에 달한다. 이 때문에 올해 종부세 고지서가 지난달 22일 발송된 이후 “예기치 않은 주택 상속으로 납부액이 갑자기 2~3배 늘었다”는 호소가 속출했다. 하지만 정부는 현행법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내놓을 뿐이었다. 정부는 상속주택 산정에서 제외되는 요건인 ‘지분율 20%’와 ‘공시가격 3억원’이라는 기준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두 가지 요건 가운데 하나만 충족돼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런 상속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과제도 개편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만 고쳐도 된다. 정부는 내년 초 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때 이런 내용을 포함할 계획이다. 올해 부과된 종부세에 소급 적용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상속에 따른 주택 지분 취득으로 다주택자가 되는 건 다소 불합리하게 볼 소지가 있다”면서 “전반적인 종부세 과세 기조를 흔들지 않으면서 억울한 부담을 줄이는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2021-12-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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