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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1.4조 투입… 제외 업종에 금리 1% 초반 대출도 검토

손실보상 1.4조 투입… 제외 업종에 금리 1% 초반 대출도 검토

류찬희 기자
입력 2021-11-21 17:52
업데이트 2021-11-22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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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세수 19조 활용 방안 내일 발표

40%인 7조 6000억 지자체에 교부해야
손실보상 제외 업종 1조 5000억~2조 지원
취약계층에 여행·공연 바우처 배포 검토
국가채무 상환에도 2조~3조 정도 쓸 듯

지난 7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대비 초과 세수가 19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사용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2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19조원의 초과 세수 활용 방안을 발표한다.

초과 세수 중 40%인 7조 6000억원은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낸다. 국가재정법과 지방교부세법 등에 따라 내국세 총액의 19.24%는 지방교부세로, 20.79%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자체에 교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앙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세수는 11조 4000억원이다. 이 중 1조 4000억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현금 지원) 재원 부족분을 채우는 데 쓰인다. 올해 3분기 손실보상 지급액은 2조 4000억원인데, 2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은 1조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충당이 필요하다.

손실보상 제외 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도 투입된다. 손실보상 제외 업종은 여행, 관광, 숙박, 공연, 미술·박물관, 키즈카페, 결혼·장례식장, 실외체육시설 등의 업종이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의 소상공인 80만명에게는 2조 4000억원을 현금으로 손실보상했지만 면적당 인원제한 등 간접 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는 별다른 지원을 해 주지 않아 별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다만 이들에게는 현금 지원이 아닌 간접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현재 이들 업종 소상공인에게 1% 초반대 금리를 적용해 주는 정책대출 상품을 신규로 출시하고 해당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배포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여기에 1조 5000억∼2조원 상당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와 소비쿠폰을 배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여행 바우처를, 학생 등에게 공연·미술·박물관 바우처를 주는 방식이 가능하다.

지방교부금 정산분과 소상공인 지원분을 제외한 8조원대 초과 세수 중 일부로는 나랏빚을 갚는다. 국가재정법은 초과 세수가 발생하면 ‘해당 연도에 발행한 국채 금액 안의 범위에서 국채를 우선 상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남는 돈이 생기면 국채를 먼저 갚고 나머지 돈을 쓰거나 내년으로 넘긴다는 취지다. 남는 돈은 내년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데 이 또한 전액을 사용할 수는 없다. 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은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 출연해야 하고 나머지 금액의 30% 이상은 다시 채무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 정부는 2차 추경을 통해서도 2조원 상당의 국채를 상환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2조∼3조원가량의 국채 상환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21-11-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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