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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대장동 막는다… 민관합동 도시개발도 ‘상한제’ 추진

제2 대장동 막는다… 민관합동 도시개발도 ‘상한제’ 추진

류찬희 기자
입력 2021-10-14 23:54
업데이트 2021-10-15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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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민간택지 분류돼 분양가 상한 제외
이헌승 의원 발의… 과도한 개발이익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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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되면서 윗선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이날 대장동 아파트단지 앞의 부동산중개업소들.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되면서 윗선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이날 대장동 아파트단지 앞의 부동산중개업소들.
연합뉴스


민관 합동 도시개발업에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1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공공이 출자해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조성한 택지도 공공택지로 간주해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도시개발법에서는 민관 합동으로 설립한 법인(특수목적회사·SPC)이 조성한 택지는 민간택지로 분류돼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여기에 공공이 지분을 절반 이상 보유했다는 이유로 공공택지 개발 때 발동하는 토지강제 수용권도 주어져 토지를 저렴하게 확보할 수 있어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따랐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1주’로 참여하고도 공공택지로 분류돼 강제 수용할 수 있었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아 민간 사업자들이 과도한 분양 수익을 챙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발의안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 중 공공이 출자에 참여해 설립한 법인이 조성한 토지도 ‘공공택지’로 분류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공공택지는 의무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또 토지 가격은 조성원가(또는 감정가), 건축비는 정부가 정한 표준형 건축비가 적용돼 대장동 사업처럼 분양가가 시세만큼 과도하게 책정되는 게 불가능하다. 공공택지에선 중소형 택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만큼 민간 사업자가 땅값을 마음대로 높여 과도한 개발이익을 챙기는 것도 막을 수 있다. 이 의원은 지난달 말에도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사업자 투자 지분을 50% 미만으로 하고, 민간의 수익 상한(이윤율)을 총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개발부담금 부담률도 현 20∼25%에서 상향 조정하고 부담금 감면 규정을 축소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21-10-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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