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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마트 업체, 매출 줄면 임대료 감액 요구 가능

백화점·마트 업체, 매출 줄면 임대료 감액 요구 가능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8-05 22:20
업데이트 2021-08-06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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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매장 임대차 표준계약서 개정
명시 안 한 광고비 등 업체에 청구 못해

코로나19처럼 예상치 못한 사유로 대형마트에 입점한 매장 매출이 급감하면 임차인은 마트에 임대료를 깎아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 대형마트의 특성을 반영해 유통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된 계약서는 매장 임차인이 본인의 귀책 사유 없이 매출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을 때 유통업자에게 임대료의 감액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유통업자의 요청으로 매장 위치·면적·시설이 변경됐거나, 매장 주변 환경 및 물가, 기타 경제 여건의 변화가 있을 경우가 해당한다.

유통업자는 감액 요청을 받고 14일 안에 임차인과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협의를 시작하지 않거나 협의 중단 의사표시를 하면 임차인은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불황, 판매 부진 등으로 임차인이 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유통업자가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은 중도해지에 따른 직접적인 손해액에 준하도록 하되 3개월치 임대료·관리비 합계액을 넘을 수 없게 했다. 유통업자는 관리비·시설 사용료의 월평균 예상 비용을 계약 체결 전에 임차인에게 서면 통보해야 한다. 유통업체가 임차인과 협의 없이 너무 많은 관리비를 청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또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광고비·물류비 등 명목과 상관없이 계약서에 적히지 않은 비용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대규모 유통업법상 명시된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 및 보복 조치의 금지와 상품의 저가 취득 등 부당한 이익 요구, 거래 상대방 제한 등 네 가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도 규정했다. 유통업자가 납품업체 등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하고 보복 조치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법원 결정에 따라 최대 3배를 배상하도록 명시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1-08-0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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